상법 제521조의1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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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228조와 제229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해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주식회사의 해산에 관하여 합명회사의 해산사유 일부 및 해산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을 정한 규정이다. 즉, 합명회사의 해산사유를 정한 제228조와 해산등기에 관한 제229조 제3항이 주식회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법령:상법/제521조의1@]. 제228조의 준용에 따라 주식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점소재지에서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 3주간 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228조@]. 또한 제229조 제3항의 준용에 의하여, 회사의 계속(주식회사의 경우 제519조에 의한 회사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 3주간 내에 회사계속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229조@].

해산은 회사의 법인격 소멸을 가져오는 법률사실이나, 해산만으로 곧바로 법인격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절차의 종결시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법인격이 존속한다 [법령:상법/제542조@]. 본조가 준용하는 해산등기 및 회사계속의 등기는 회사 법률관계의 변동을 외부에 공시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절차이며, 그 등기는 창설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고 대항요건적 성질을 가진다 [법령:상법/제37조@]. 주식회사의 해산사유 자체는 본조가 준용하는 제228조가 아니라 제517조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조의 준용범위는 해산사유 그 자체가 아닌 해산등기의 기간·방식 및 회사계속의 등기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고 해석된다 [법령:상법/제517조@]. 따라서 본조는 청산 개시 전후의 등기실무에 관한 절차적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준용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법령:상법/제521조의1@].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28조@] (합명회사의 해산등기)
  • [법령:상법/제229조@] (합명회사의 계속)
  • [법령:상법/제517조@] (주식회사의 해산사유)
  • [법령:상법/제519조@] (주식회사의 회사의 계속)
  • [법령:상법/제542조@] (청산 중 회사의 권리능력)
  • [법령:상법/제37조@] (등기의 효력)

주요 판례

(현재 본조에 직접 관련된 등록된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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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3 08:31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