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23조의1 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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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523조의2(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

① 제342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523조제4호에 따라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존속하는 회사의 모회사주식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존속하는 회사는 그 지급을 위하여 모회사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② 존속하는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모회사의 주식을 합병 후에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이른바 삼각합병(triangular merger)의 실행을 위한 기초 규정으로서, 흡수합병의 합병대가로 존속회사가 자신의 주식이 아닌 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법령:상법/제523조의2@{{source_sha}}].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상호주 취득 금지), 예외적으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그 경우에도 6개월 내 처분의무가 부과된다 [법령:상법/제342조의2@{{source_sha}}]. 본조 제1항은 이러한 모회사주식 취득금지 원칙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여, 합병대가의 지급을 위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존속회사가 모회사주식을 적법하게 취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법령:상법/제523조의2@{{source_sha}}].

본조의 요건은 ① 흡수합병이 행하여질 것, ② 합병계약상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재산에 존속회사의 모회사주식이 포함되어 있을 것(상법 제523조 제4호와의 결합) [법령:상법/제523조@{{source_sha}}], ③ 그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취득할 것이다 [법령:상법/제523조의2@{{source_sha}}]. 그 효과로서 존속회사는 제342조의2의 일반적 금지에도 불구하고 모회사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되며, 이렇게 취득한 주식은 합병대가의 교부에 사용된다 [법령:상법/제523조의2@{{source_sha}}].

본조 제2항은 합병의 효력 발생 후에도 존속회사가 모회사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즉 합병대가로 교부되지 못하고 잔존하는 모회사주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처분의무를 규정한다 [법령:상법/제523조의2@{{source_sha}}]. 처분의무의 기산점은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며, 그 기간은 6개월이다 [법령:상법/제523조의2@{{source_sha}}]. 이는 자회사가 모회사주식을 장기간 보유함으로 인한 자본충실 저해, 의결권 왜곡, 상호주 보유에 따른 폐해 등을 차단하기 위한 시한 규정으로 해석된다 [법령:상법/제342조의2@{{source_sha}}]. 본조는 2015년 12월 1일 개정으로 제2항이 신설되어 처분의무가 명시적으로 도입되었다 [법령:상법/제523조의2@{{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42조의2@{{source_sha}}] —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금지 및 예외적 취득 시 6개월 처분의무
  • [법령:상법/제523조@{{source_sha}}] — 흡수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제4호: 소멸회사 주주에게 제공할 재산)
  • [법령:상법/제523조의2@{{source_sha}}] — 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본조)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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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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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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