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24조 신설합병의 합병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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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합병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설립되는 회사에 대하여 제28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항과 종류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그 종류, 수와 본점소재지
  2. 설립되는 회사가 합병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와 종류, 수 및 각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3. 설립되는 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의 총액
  4. 각 회사의 주주에게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5. 제523조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사항
  6.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핵심 의의

본조는 신설합병의 경우 합병당사회사들이 작성하여야 하는 합병계약서의 법정 기재사항을 규정한다 [법령:상법/제524조@source_sha()]. 신설합병은 둘 이상의 회사가 모두 소멸하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면서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시키는 조직법적 행위이므로, 흡수합병과 달리 존속회사가 존재하지 않고 신설회사의 정관적 기초를 합병계약 단계에서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는 특수성이 있다. 이에 따라 본조는 신설회사의 상호·목적·발행예정주식총수·1주의 금액 등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제28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과 종류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본점소재지를 합병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한다 [법령:상법/제524조@source_sha()]. 또한 합병 당시 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종류·수와 소멸회사 주주에 대한 주식배정 비율, 신설회사의 자본금 및 준비금 총액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합병대가의 산정과 자본구성의 골격을 사전에 확정한다 [법령:상법/제524조@source_sha()]. 2015년 개정으로 도입된 제4호는 이른바 합병교부금 및 교부재산에 관한 근거규정으로, 신주배정에 갈음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 그 내용과 배정방법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교부금합병(cash-out merger) 및 삼각합병형 구조의 신설합병에서의 대가구성을 명확히 한다 [법령:상법/제524조@source_sha()]. 제5호는 흡수합병계약서의 일부 기재사항(제523조 제5호의 합병승인주주총회의 기일, 제6호의 합병을 할 날)을 신설합병에도 준용하여 절차적 일정의 합의를 요구하며 [법령:상법/제524조@source_sha()], 제6호는 신설회사의 최초 임원진을 합병계약서에서 미리 정한 경우 그 인적 사항의 기재를 강제한다 [법령:상법/제524조@source_sha()]. 본조의 기재사항은 합병계약의 본질적 내용으로서 누락 또는 위법이 있는 경우 합병승인결의의 하자 내지 합병무효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주주총회 승인(제522조) 및 주주에 대한 사전공시(제522조의2)의 대상이 되는 핵심 정보를 구성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89조@source_sha()]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 [법령:상법/제522조@source_sha()] (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 [법령:상법/제522조의2@source_sha()]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 [법령:상법/제523조@source_sha()] (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 [법령:상법/제525조@source_sha()] (신설합병의 창립총회)
  • [법령:상법/제527조@source_sha()] (신설합병의 등기)
  • [법령:상법/제529조@source_sha()] (합병무효의 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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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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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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