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25조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합병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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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 합병할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인 때에는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2조의 규정은 전항의 합병계약서에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인적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와 물적회사(주식회사)가 관여하는 이종(異種) 회사 간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에 있어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주식회사로 되는 경우의 합병계약서 작성 절차를 규율한다 [법령:상법/제525조@source_sha()]. 본조의 적용국면은 합병당사회사 중 일방 또는 쌍방이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일 것, 그리고 합병의 결과 존속·신설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일 것이라는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법령:상법/제525조@source_sha()]. 이러한 이종 합병의 경우 인적회사 사원의 무한책임이 주식회사 주주의 유한책임으로 전환되는 등 사원의 법적 지위에 본질적 변동이 발생하므로, 본조 제1항은 인적회사측의 의사결정에 관하여 사원총회의 다수결이 아닌 「총사원의 동의」라는 가중요건을 명시함으로써 사원 보호를 도모한다 [법령:상법/제525조@source_sha()]. 이는 합명회사의 정관변경 및 조직변경에 관한 총사원 동의 원칙(상법 제204조, 제242조)과 합자회사에의 준용(상법 제269조) 법리를 합병국면에 관철한 것이다 [법령:상법/제204조@source_sha()] [법령:상법/제242조@source_sha()] [법령:상법/제269조@source_sha()]. 제2항은 제523조 및 제524조를 본항의 합병계약서에 준용한다고 정하여,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제523조의 흡수합병계약서 기재사항이,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제524조의 신설합병계약서 기재사항이 그대로 본조의 합병계약서에 적용되도록 한다 [법령:상법/제525조@source_sha()] [법령:상법/제523조@source_sha()] [법령:상법/제524조@source_sha()]. 따라서 존속·신설 주식회사의 자본금,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종류, 합병교부금, 합병기일 등 주식회사적 요소에 관한 사항은 모두 합병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법령:상법/제523조@source_sha()] [법령:상법/제524조@source_sha()]. 본조는 인적회사측 의사결정의 가중요건(총사원 동의)과 물적회사측 합병계약서 기재요건(제523조·제524조 준용)을 결합하여 이종 합병의 절차적 정합성을 확보하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525조@source_sha()]. 한편 주식회사측에서는 별도로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함은 물론이며, 이는 본조와는 별개의 절차적 요건이다 [법령:상법/제522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522조@source_sha()] (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 [법령:상법/제523조@source_sha()] (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 [법령:상법/제524조@source_sha()] (신설합병의 합병계약서)
  • [법령:상법/제204조@source_sha()] (정관의 변경)
  • [법령:상법/제230조@source_sha()] (합병의 결의)
  • [법령:상법/제242조@source_sha()] (조직변경)
  • [법령:상법/제269조@source_sha()]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법령:상법/제526조@source_sha()] (흡수합병의 보고총회)
  • [법령:상법/제527조@source_sha()] (신설합병의 창립총회)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한 직접적인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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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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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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