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 합병할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인 때에는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전2조의 규정은 전항의 합병계약서에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인적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와 물적회사(주식회사)가 관여하는 이종(異種) 회사 간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에 있어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주식회사로 되는 경우의 합병계약서 작성 절차를 규율한다 [법령:상법/제525조@source_sha()]. 본조의 적용국면은 합병당사회사 중 일방 또는 쌍방이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일 것, 그리고 합병의 결과 존속·신설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일 것이라는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법령:상법/제525조@source_sha()]. 이러한 이종 합병의 경우 인적회사 사원의 무한책임이 주식회사 주주의 유한책임으로 전환되는 등 사원의 법적 지위에 본질적 변동이 발생하므로, 본조 제1항은 인적회사측의 의사결정에 관하여 사원총회의 다수결이 아닌 「총사원의 동의」라는 가중요건을 명시함으로써 사원 보호를 도모한다 [법령:상법/제525조@source_sha()]. 이는 합명회사의 정관변경 및 조직변경에 관한 총사원 동의 원칙(상법 제204조, 제242조)과 합자회사에의 준용(상법 제269조) 법리를 합병국면에 관철한 것이다 [법령:상법/제204조@source_sha()] [법령:상법/제242조@source_sha()] [법령:상법/제269조@source_sha()]. 제2항은 제523조 및 제524조를 본항의 합병계약서에 준용한다고 정하여,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제523조의 흡수합병계약서 기재사항이,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제524조의 신설합병계약서 기재사항이 그대로 본조의 합병계약서에 적용되도록 한다 [법령:상법/제525조@source_sha()] [법령:상법/제523조@source_sha()] [법령:상법/제524조@source_sha()]. 따라서 존속·신설 주식회사의 자본금,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종류, 합병교부금, 합병기일 등 주식회사적 요소에 관한 사항은 모두 합병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법령:상법/제523조@source_sha()] [법령:상법/제524조@source_sha()]. 본조는 인적회사측 의사결정의 가중요건(총사원 동의)과 물적회사측 합병계약서 기재요건(제523조·제524조 준용)을 결합하여 이종 합병의 절차적 정합성을 확보하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525조@source_sha()]. 한편 주식회사측에서는 별도로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함은 물론이며, 이는 본조와는 별개의 절차적 요건이다 [법령:상법/제522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522조@source_sha()] (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 [법령:상법/제523조@source_sha()] (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 [법령:상법/제524조@source_sha()] (신설합병의 합병계약서)
- [법령:상법/제204조@source_sha()] (정관의 변경)
- [법령:상법/제230조@source_sha()] (합병의 결의)
- [법령:상법/제242조@source_sha()] (조직변경)
- [법령:상법/제269조@source_sha()]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법령:상법/제526조@source_sha()] (흡수합병의 보고총회)
- [법령:상법/제527조@source_sha()] (신설합병의 창립총회)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한 직접적인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