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27조 신설합병의 창립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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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527조(신설합병의 창립총회)

①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위원은 제527조의5의 절차의 종료후, 합병으로 인한 주식의 병합이 있을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긴 후,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을 때에는 제443조의 처분을 한 후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창립총회에서는 정관변경의 결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합병계약의 취지에 위반하는 결의는 하지 못한다.

③ 제308조제2항, 제309조, 제311조, 제312조와 제31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창립총회에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이사회는 공고로써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에 갈음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신설합병의 절차상 마지막 단계로서, 합병으로 신설되는 회사의 조직을 확정하기 위한 창립총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법령:상법/제527조@source_sha()]. 신설합병에서는 합병당사회사가 모두 소멸하고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므로, 일반 주식회사 설립에 준하여 창립총회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본조의 기본 구조이다 [법령:상법/제527조@source_sha()].

제1항은 창립총회 소집의 시기적 요건을 정한다. 즉, ① 채권자보호절차(제527조의5)가 종료되고, ② 주식병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한 후, ③ 병합에 부적합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제443조에 따른 처분을 마친 후, 설립위원이 "지체 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527조@source_sha()] [법령:상법/제527조의5@source_sha()] [법령:상법/제443조@source_sha()]. 소집의무자는 합병계약에 따라 선임된 설립위원이며, 일반 설립절차에서의 발기인에 갈음하는 지위를 가진다.

제2항은 창립총회의 권한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 정관변경 결의는 허용하되 "합병계약의 취지에 위반하는 결의"는 금지함으로써 합병계약의 구속력을 관철한다 [법령:상법/제527조@source_sha()]. 이는 신설합병의 정관 내용이 본질적으로 합병계약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합병당사회사 주주들의 합의 기반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정관 수정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제3항은 일반 설립의 창립총회에 관한 절차규정(소집통지·결의방법·연기·속행·의사록 등)을 신설합병의 창립총회에 준용한다 [법령:상법/제527조@source_sha()] [법령:상법/제308조@source_sha()] [법령:상법/제309조@source_sha()] [법령:상법/제311조@source_sha()] [법령:상법/제312조@source_sha()] [법령:상법/제316조@source_sha()]. 다만 제310조(변태설립사항의 조사) 등은 준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이는 신설합병에서는 별도의 합병절차상 보고·검사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제4항은 1998년 개정으로 신설된 규정으로, 이사회 공고에 의한 주주총회 보고 갈음을 인정함으로써 절차의 간소화를 도모한 것이다 [법령:상법/제527조@source_sha()]. 이는 다수 주주가 분산된 회사에서 형식적 보고를 위한 총회 소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으로 평가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527조의5@source_sha()] 합병에 관한 채권자보호절차
  • [법령:상법/제443조@source_sha()] 단주의 처리
  • [법령:상법/제308조@source_sha()] 창립총회의 소집
  • [법령:상법/제309조@source_sha()] 창립총회의 결의
  • [법령:상법/제311조@source_sha()] 발기인의 보고
  • [법령:상법/제312조@source_sha()] 임원의 선임
  • [법령:상법/제316조@source_sha()] 정관변경, 설립폐지의 결의
  • [법령:상법/제522조@source_sha()] 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 [법령:상법/제530조@source_sha()] 준용규정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대표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하며, 신설합병 절차 일반 및 창립총회의 하자에 관하여는 합병무효의 소(상법 제529조) 관련 판례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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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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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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