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회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존속되는 회사는 자신이 보유하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의 주식과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령:상법/제529조의1@].
핵심 의의
본조는 흡수합병의 과정에서 존속회사가 보유하던 소멸회사 주식(이른바 포합주식)과 소멸회사가 보유하던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을 금지하는 규정이다 [법령:상법/제529조의1@]. 합병으로 소멸회사의 자기주식과 존속회사가 보유한 소멸회사 주식은 합병의 효력발생과 동시에 그 권리관계가 소멸되거나 존속회사 내부의 자기 지위로 흡수되므로, 이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한다면 결국 존속회사가 자기 자신에게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취득·증가시키는 결과가 된다. 본조는 이러한 결과를 사전에 차단하여 자본충실의 원칙과 자기주식 취득 제한의 취지가 합병이라는 조직재편 국면에서도 관철되도록 한다 [법령:상법/제341조@]. 또한 포합주식에 신주를 배정할 경우 존속회사 경영진이 합병비율 산정 단계에서 의결권 있는 자기주식을 우회적으로 창출하여 지배권을 강화할 수 있는데, 본조는 이러한 합병을 매개로 한 지배구조 왜곡을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적용 요건으로는 ① 합병 절차의 존재, ② 존속회사가 보유한 소멸회사 주식 또는 소멸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의 존재, ③ 이에 대한 신주배정 또는 자기주식 이전 행위가 갖추어져야 한다 [법령:상법/제529조의1@]. 그 효과로 위 주식들에 대한 합병신주 배정과 자기주식 이전이 일률적으로 금지되며, 이는 합병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합병비율 및 합병교부주식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법령:상법/제523조@]. 본조에 위반한 신주배정 또는 자기주식 이전은 합병무효의 소(상법 제529조)의 사유로 다투어질 수 있다 [법령:상법/제529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 [법령:상법/제523조@] (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 [법령:상법/제529조@] (합병무효의 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