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30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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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법 제530조(준용규정)

① 삭제 <1998.12.28>

② 제234조, 제235조, 제237조 내지 제240조, 제329조의2, 제374조제2항, 제37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439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1998.12.28, 2001.7.24>

③ 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의 규정은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주식병합 또는 주식분할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98.12.28, 2014.5.20>

④ 제339조와 제340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을 병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하여 별도의 규율을 두지 않고, 합명회사·주식회사 일반의 관련 규정을 포괄적으로 준용함으로써 합병 절차의 통일성과 법체계의 경제성을 도모하는 준용규범이다 [법령:상법/제530조@source_sha()]. 제2항은 합명회사 합병에 관한 규정(제234조 내지 제240조) 중 합병의 효력발생시기, 합병등기, 합병무효의 소, 회사채권자의 이의절차 등을 주식회사 합병에 준용함으로써, 주식회사 합병의 효력·하자·채권자보호의 골격을 합명회사 합병 규정과 동일하게 운용하도록 한다 [법령:상법/제530조@source_sha()]. 또한 제329조의2의 주식분할 규정, 제374조제2항의 영업양도 등에 관한 반대주주 통지 규정, 제37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의 주식매수청구권 규정, 제439조제3항의 채권자이의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합병 시 반대주주에게 매수청구권을 보장하고 채권자 이의절차를 강제한다 [법령:상법/제530조@source_sha()]. 제3항은 합병에 수반하는 주식병합·주식분할의 절차에 자본금감소 시의 주식병합 절차에 관한 제440조 내지 제443조를 준용하여, 공고·구주권 제출·단주처리·효력발생시기 등을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법령:상법/제530조@source_sha()]. 제4항은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하여 주식병합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제339조(질권의 물상대위)와 제340조제3항(등록질의 효력)을 준용함으로써, 질권자가 합병교부금이나 신주에 대하여 그 권리를 계속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법령:상법/제530조@source_sha()]. 본조의 준용 구조상, 준용되는 각 조문의 요건·효과는 합병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대로 적용되며, 준용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의무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530조@source_sha()]. 1998년 개정으로 제1항이 삭제되고 합병계약서·합병보고총회 등 핵심 규정이 제522조 이하로 독립함에 따라, 본조는 부수적 준용 규범으로서의 성격이 한층 명확해졌다 [법령:상법/제530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34조@source_sha()] (합병의 효력발생시기)
  • [법령:상법/제235조@source_sha()] (합병의 효과)
  • [법령:상법/제237조@source_sha()] · [법령:상법/제238조@source_sha()] · [법령:상법/제239조@source_sha()] · [법령:상법/제240조@source_sha()] (합병등기, 합병무효의 소 등)
  • [법령:상법/제329조의2@source_sha()] (주식분할)
  • [법령:상법/제339조@source_sha()] (질권의 물상대위)
  • [법령:상법/제340조@source_sha()] (등록질)
  • [법령:상법/제374조@source_sha()] (영업양도 등의 결의)
  • [법령:상법/제374조의2@source_sha()]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법령:상법/제439조@source_sha()] (자본금 감소의 채권자 이의)
  • [법령:상법/제440조@source_sha()] · [법령:상법/제441조@source_sha()] · [법령:상법/제442조@source_sha()] · [법령:상법/제443조@source_sha()] (주식병합의 절차 및 효력)
  • [법령:상법/제522조@source_sha()] (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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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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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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