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530조의4는 단순분할(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있어 분할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다. 제1항은 분할에 의하여 새로 설립되는 회사("단순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을, 제2항은 분할 후에도 존속하는 분할회사에 관한 사항을 각각 법정 기재사항으로 열거하고 있다 [법령:상법/제530조의4@].
핵심 의의
본조는 회사분할 중 단순분할 유형에서 분할계획서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형식적·실질적 기재사항을 강행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주주총회의 분할승인결의(상법 제530조의3)와 채권자보호절차(상법 제530조의9)의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법령:상법/제530조의4@]. 제1항 각 호는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조직법적 기초사항(상호·목적·본점·공고방법, 발행예정주식총수, 발행주식의 종류·수, 액면·무액면주식의 구분 등)과 자본구조 및 출자관계(자본금과 준비금, 이전재산과 그 가액, 주식배정 및 교부금 등)를 모두 포함한다 [법령:상법/제530조의4@]. 특히 제1항 제5호는 이른바 교부금 분할을 허용하는 근거규정으로서,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신설회사의 주식 대신 또는 그와 병행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법령:상법/제530조의4@]. 제1항 제8호 전단은 분할채무에 관한 연대책임 배제(상법 제530조의9 제2항)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분할계획서에 명시하도록 하여, 분할당사회사의 채무관계 변동을 외부에 공시한다 [법령:상법/제530조의4@] [법령:상법/제530조의9@]. 제2항은 분할 후 분할회사가 존속하는 이른바 존속분할의 경우, 자본감소의 액과 방법, 이전재산의 내용 및 가액, 분할 후 발행주식총수, 발행예정주식총수의 감소, 정관변경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분할로 인한 분할회사의 자본·정관상 변동을 일목요연하게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 [법령:상법/제530조의4@]. 본조의 기재사항은 단순한 훈시적 사항이 아니라 분할승인결의의 대상이 되는 분할계획서의 동일성을 결정짓는 요소이므로, 누락 또는 중대한 흠결이 있을 경우 분할무효의 소(상법 제530조의11, 제529조)에서 분할의 효력을 다투는 사유가 될 수 있다 [법령:상법/제530조의4@] [법령:상법/제530조의11@]. 다만 본조는 분할계획서에 기재할 사항을 정할 뿐, 분할대가의 공정성 자체에 관한 실체적 기준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식배정비율의 공정성 등 실체적 통제는 신의칙·주주평등원칙 및 분할무효사유 일반론에 의하여 별도로 판단된다 [법령:상법/제530조의4@].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530조의2@] (회사의 분할·분할합병)
- [법령:상법/제530조의3@] (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 [법령:상법/제530조의5@] (분할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 [법령:상법/제530조의9@] (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 [법령:상법/제530조의11@] (준용규정 및 분할무효의 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