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30조의6 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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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분할회사의 이사는 제530조의3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분할의 등기를 한 날 또는 분할합병을 한 날 이후 6개월간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대차대조표, 그리고 신주발행 또는 자기주식 이전에 관한 이유서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법령:상법/제530조의6@]. 분할승계회사의 이사 역시 분할합병 승인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분할합병의 등기 후 6개월간 분할합병계약서, 분할회사의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 신주발행·자기주식 이전 이유서를 본점에 비치할 의무를 진다[법령:상법/제530조의6@]. 위 서류의 열람·등사청구권에 관하여는 합병에 관한 제522조의2 제2항이 준용된다[법령:상법/제530조의6@].

핵심 의의

본조는 회사분할 및 분할합병 과정에서 분할회사와 분할승계회사의 주주·채권자에게 분할 관련 정보를 미리 공시함으로써 의결권 행사와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채권자보호절차에서의 이의제출 여부 판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법령:상법/제530조의6@]. 비치 대상 서류는 분할의 구조와 자산·부채의 이전 내역, 신주 배정의 산정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자료들로서, 분할비율의 적정성과 분할 후 회사의 재산상태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한다[법령:상법/제530조의6@].

비치기간의 시기(始期)는 분할승인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이며, 종기(終期)는 분할등기일 또는 분할합병등기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이다[법령:상법/제530조의6@]. 이는 주주총회 결의 단계뿐 아니라 분할 효력 발생 이후에도 일정 기간 정보접근을 보장함으로써 사후적 권리행사(분할무효의 소 등)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이다[법령:상법/제530조의6@]. 제1항은 분할회사에, 제2항은 분할합병의 분할승계회사에 각각 적용되어 분할에 관여하는 양 당사회사 모두에 동일한 공시의무를 부과한다[법령:상법/제530조의6@]. 제3항에 의하여 합병의 비치서류 열람·등사청구권 규정인 제522조의2 제2항이 준용되므로,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비치서류의 열람 또는 등본·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법령:상법/제530조의6@][법령:상법/제522조의2@]. 비치의무의 주체는 회사가 아니라 이사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의 제재가 따른다[법령:상법/제530조의6@][법령:상법/제635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530조의3@] 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 [법령:상법/제530조의5@] 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 [법령:상법/제522조의2@]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제3항에 의한 준용)
  • [법령:상법/제391조의3@]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과 유사한 정보접근권의 일반적 구조
  • [법령:상법/제635조@] 비치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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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3 10:3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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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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