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532조는 주식회사의 청산인에게 취임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① 해산의 사유와 그 연월일, ② 청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도록 정한다 [법령:상법/제532조@].
핵심 의의
본 조는 청산절차의 개시와 청산인의 인적 사항을 법원이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청산사무에 대한 법원의 감독권 행사 [법령:상법/제542조@] 와 청산 관련 등기·공시제도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규정이다. 신고의무자는 청산인으로서,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면 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법정청산인 [법령:상법/제531조@] 및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 [법령:상법/제542조@] 모두를 포함한다. 신고기간의 기산점은 청산인의 '취임한 날'이므로, 법정청산인의 경우에는 해산사유 발생일이, 주주총회 선임 청산인의 경우에는 선임결의일 또는 취임승낙일이, 법원 선임 청산인의 경우에는 선임재판의 효력발생일이 각 기준이 된다. 신고사항 중 '해산의 사유와 그 연월일'은 해산등기 [법령:상법/제521조의2@] 의 등기사항과 연동되어 청산절차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청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청산인의 직무수행에 대한 책임귀속 및 송달의 기초가 된다. 본 조의 신고는 청산인의 등기 [법령:상법/제253조@] 와는 구별되는 절차로서, 등기가 대외적 공시를 목적으로 하는 것과 달리 신고는 법원의 감독상 필요에 의한 것이다. 2주의 신고기간은 강행규정으로 해석되며, 이를 게을리한 청산인은 과태료의 제재 [법령:상법/제635조@] 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신고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도 본 조의 취지에 비추어 지체 없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해석된다. 본 조의 신고는 청산인의 임무개시를 위한 절차적 전제로서, 이후 회사재산의 조사·재산목록 작성 [법령:상법/제533조@] 등 청산사무의 진행을 위한 출발점이 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531조@] (청산인의 결정)
- [법령:상법/제533조@] (회사재산조사보고의무)
- [법령:상법/제542조@] (준용규정)
- [법령:상법/제521조의2@] (해산등기)
- [법령:상법/제253조@] (청산인의 등기)
- [법령:상법/제635조@] (과태료에 처할 행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