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533조(회사재산조사보고의무)
① 청산인은 취임한 후 지체없이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청산인은 전항의 승인을 얻은 후 지체없이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주식회사가 해산하여 청산절차에 들어간 경우 청산인에게 부과되는 최초의 직무로서 회사재산의 조사·보고의무를 규정한다 [법령:상법/제533조@]. 청산인은 취임 직후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는 청산사무의 출발점이자 청산절차 전반의 기초자료가 된다 [법령:상법/제533조@]. 본조의 입법취지는 청산개시 시점의 재산상태를 명확히 확정하여 채권자에 대한 변제와 잔여재산 분배의 기초를 마련하고, 청산인의 직무수행에 대한 주주 및 법원의 감독을 가능하게 하는 데 있다 [법령:상법/제533조@].
제1항은 청산인이 작성한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함으로써, 회사 내부의 최고의사결정기관에 의한 통제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법령:상법/제533조@]. "지체없이"라는 시간적 요건은 청산절차의 신속성 확보와 재산상태의 적시 파악을 위한 것으로, 청산인 취임 후 합리적 기간 내에 이행되어야 한다 [법령:상법/제533조@]. 제2항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여 청산절차에 대한 법원의 감독권 행사의 기초를 제공한다 [법령:상법/제533조@].
본조의 의무는 청산인의 법정 직무로서 그 위반은 과태료의 제재 대상이 되며, 청산인이 재산조사·보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실한 보고를 한 경우에는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법령:상법/제542조@]. 본조의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는 청산사무 종결 시 작성되는 결산보고서(제540조)와 구별되며, 청산개시 시점의 재산상태를 확정하는 기초서류라는 점에 그 특질이 있다 [법령:상법/제540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531조@] (청산인의 결정)
- [법령:상법/제532조@] (청산인의 신고)
- [법령:상법/제534조@] (청산인의 직무권한)
- [법령:상법/제540조@] (청산의 종결)
- [법령:상법/제542조@] (준용규정)
- [법령:상법/제447조@] (재무제표의 작성)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