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청산인은 정기총회회일로부터 4주간전에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와 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정기총회회일로부터 1주간전에 제1항의 서류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청산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청산인은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전부터 제1항의 서류와 제2항의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제448조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서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청산인은 대차대조표 및 사무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청산 중인 주식회사에서 결산기마다 개최되는 정기총회를 둘러싸고 청산사무의 경과와 재산상태를 주주·채권자에게 공시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규율한다 [법령:상법/제534조@]. 구체적으로 ① 청산인의 결산서류 작성·감사 제출 의무, ② 감사의 감사보고서 작성·제출 의무, ③ 본점 비치 의무, ④ 주주·채권자의 열람·등사권 준용, ⑤ 정기총회에 대한 승인 요구 의무를 정한다 [법령:상법/제534조@].
제1항은 청산인이 매 결산기의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와 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총회회일 4주 전에 감사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감사의 사전 검토 기간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법령:상법/제534조@]. 사무보고서는 청산의 진행상황·환가처분·채권추심·채무변제 등 청산사무의 경과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산인의 직무수행에 대한 주된 보고자료로 기능한다 [법령:상법/제534조@].
제2항은 감사가 정기총회회일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청산인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결산서류와 감사의견이 함께 주주의 열람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법령:상법/제534조@]. 제3항의 본점 비치 의무는 주주와 회사채권자가 총회 전에 결산서류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공시제도의 일환이며, 제4항이 제448조 제2항을 준용함에 따라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비치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534조@][법령:상법/제448조@]. 이 점에서 본조는 영업 중인 회사의 재무제표 공시규정(제447조·제447조의3·제448조)에 대응되는 청산회사판 공시규범이라 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447조@][법령:상법/제448조@].
제5항은 청산인이 대차대조표 및 사무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도록 정한다 [법령:상법/제534조@]. 이러한 승인은 청산인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사후적 통제수단으로 작용하며, 청산종결시 결산보고서의 승인(제540조 제1항)과는 별도로 청산 진행 중 매 결산기마다 요구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법령:상법/제534조@][법령:상법/제540조@]. 본조 위반은 청산인에 대한 과태료의 제재대상이 되는 한편(제635조 제1항 제2호·제9호 참조), 임무해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법령:상법/제542조@][법령:상법/제399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447조@] (재무제표의 작성)
- [법령:상법/제447조의3@] (재무제표등의 제출)
- [법령:상법/제447조의4@] (감사보고서)
- [법령:상법/제448조@] (재무제표 등의 비치·공시)
- [법령:상법/제449조@] (재무제표 등의 승인·공고)
- [법령:상법/제533조@] (회사재산조사보고의무)
- [법령:상법/제540조@] (청산의 종결)
- [법령:상법/제542조@] (준용규정)
- [법령:상법/제399조@] (회사에 대한 책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