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542조의1(적용범위)
① 이 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된 시장을 말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주식회사(이하 "상장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는 제외한다.
② 이 절은 이 장 다른 절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상법 제3편 회사 제4장 주식회사 중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의 인적·물적 적용범위와 규범 우열관계를 정한 모두(冒頭) 규정이다 [법령:상법/제542조의1@]. 제1항은 본 절의 적용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주식회사"로 한정하여, 상장회사 특례의 인적 적용범위를 형식적·객관적 기준(주권의 상장 여부)에 따라 획정한다 [법령:상법/제542조의1@]. 이는 상장회사가 다수의 일반투자자를 주주로 하는 공개회사로서 비상장 주식회사와는 구별되는 지배구조·공시·소수주주 보호의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입법적 결단이다.
제1항 단서는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이른바 투자회사 등)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법령:상법/제542조의1@]. 이러한 회사는 자본시장법상 별도의 규율체계에 따라 지배구조와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므로,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를 중복 적용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제2항은 본 절의 규정이 같은 장(주식회사 장) 내 다른 절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한다 [법령:상법/제542조의1@]. 즉, 상장회사에 관하여 본 절이 정하는 사항(주식매수선택권, 소수주주권,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등)에 대하여는 일반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과 충돌이 있을 경우 본 절의 특례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일반 규정은 본 절이 규율하지 아니하거나 본 절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본조는 그 자체로 권리·의무의 발생 요건을 정하는 실체규정이 아니라, 본 절 전체에 대한 적용범위 및 법조경합 해소의 준거를 제시하는 통칙적 규정이라는 점에 그 규범적 특질이 있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542조의2@] (상장회사 특례의 적용)
- [법령:상법/제542조의3@] (주식매수선택권)
- [법령:상법/제542조의4@]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 [법령:상법/제542조의5@] (이사·감사의 선임방법)
- [법령:상법/제542조의6@] (소수주주권)
- [법령:상법/제542조의8@] (사외이사의 선임)
주요 판례
(현재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