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542조의10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하여 감사위원회 설치를 강제하고, 그 구성·자격 요건을 일반 감사위원회 규정(제415조의2)에 가중하여 규율한다 [법령:상법/제542조의10@].
핵심 의의
본조는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기관을 단일 감사가 아닌 이사회 내 위원회 형태로 일원화하여 감사기능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특례 규정이다 [법령:상법/제542조의10@]. 제1항은 자산총액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상장회사에 대한 감사위원회 설치 강제를 규정하며, 설치 의무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된다 [법령:상법/제542조의10@]. 제2항은 일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제415조의2제2항)에 더하여, 위원 중 1명 이상이 회계·재무 전문가일 것과 위원회 대표가 독립이사일 것이라는 추가 요건을 부과함으로써 회계감독의 실효성과 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한다 [법령:상법/제542조의10@]. 제3항은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독립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위원 재임 중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연 실직하도록 하여 위원의 자격 적격성을 지속적으로 담보한다 [법령:상법/제542조의10@]. 제4항은 사임·사망 등으로 독립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의 수가 법정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그 사유 발생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결원을 보충하여 요건을 회복하도록 하는 사후적 시정의무를 규정하며, 강제 설치 상장회사(제1호)와 임의 설치 상장회사(제2호)의 회복 기준을 달리 정한다 [법령:상법/제542조의10@]. 제415조의2가 감사위원회 일반론을 규율하는 데 반해, 본조는 상장회사 특례로서 그 적용 범위·구성·자격 측면에서 보다 엄격한 규율을 부과한다는 점에 도그마틱 의의가 있다 [법령:상법/제542조의10@] [법령:상법/제415조의2@]. 2025년 7월 22일 개정으로 종전의 사외이사 개념이 독립이사 개념으로 대체되어, 위원회 대표 및 결원 보충 기준이 독립이사를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법령:상법/제542조의10@].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415조의2@] (감사위원회 일반 규정 및 구성요건)
- [법령:상법/제542조의11@] (상장회사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해임 특례)
- [법령:상법/제542조의8@] (상장회사 사외이사·독립이사 관련 규정)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