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542조의2(주식매수선택권)
① 상장회사는 제340조의2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자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542조의8제2항제5호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② 상장회사는 제340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상장회사는 제340조의2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까지 이사회가 제340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함으로써 해당 회사의 집행임원·감사 또는 피용자 및 제1항에 따른 관계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340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제도에 관한 특례로서, 비상장회사 일반을 규율하는 제340조의2 내지 제340조의4에 대한 상법상 특칙의 지위를 가진다 [법령:상법/제542조의2@{source_sha()}]. 부여대상의 측면에서, 상장회사는 자기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 또는 피용자를 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 또는 피용자에게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어 부여대상의 인적 범위가 확장된다 [법령:상법/제542조의2@{source_sha()}]. 다만 제542조의8제2항제5호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부여는 절대적으로 금지되며, 이는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및 회사이익 침해를 차단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법령:상법/제542조의2@{source_sha()}]. 부여한도의 측면에서는, 제340조의2제3항이 정하는 100분의 10의 일반 한도에 대한 특례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장회사에 보다 광범위한 인센티브 설계 권한을 부여한다 [법령:상법/제542조의2@{source_sha()}]. 또한 본조 제3항은 정관에 근거가 있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인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구하는 제340조의2제1항 본문에 대한 절차적 완화를 두되, 사후 주주총회 승인을 의무화함으로써 주주의 통제권을 보장한다 [법령:상법/제542조의2@{source_sha()}]. 행사요건과 관련하여, 본조 제4항은 부여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재직을 행사요건으로 규정하여 제340조의4제1항의 일반적 재임·재직 요건과는 별도의 명시적 기간 요건을 두고 있으며, 이는 임원 등의 단기 차익 추구를 방지하고 장기근속을 유인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법령:상법/제542조의2@{source_sha()}]. 한편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2년의 재임·재직 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본인의 귀책 없는 퇴임·퇴직 등 예외적 사정에서는 행사권이 보장될 수 있는 구조를 두고 있다 [법령:상법/제542조의2@{source_sha()}]. 본조 제5항은 부여·취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본조의 해석·적용 시에는 상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542조의2@{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40조의2@{source_sha()}]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일반규정 및 부여대상·한도
- [법령:상법/제340조의3@{source_sha()}]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정관 기재사항 및 주주총회 결의사항
- [법령:상법/제340조의4@{source_sha()}]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요건
- [법령:상법/제542조의8@{source_sha()}] 상장회사 사외이사 등 및 최대주주의 정의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