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542조의5는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을 일반 주식회사와 달리 정하는 특례 규정이다. 동조는 주주제안권(제363조의2), 주주총회 소집청구권(제366조), 이사·감사 해임청구권(제385조), 회계장부열람권(제466조), 검사인 선임청구권(제467조), 이사 등에 대한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제402조), 대표소송 제기권(제403조), 다중대표소송권(제406조의2) 등 상법 각칙에 산재한 소수주주권의 행사에 필요한 지주비율을 권리별로 차등화하고, 모든 권리에 공통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 보유"라는 보유기간 요건을 부과한다 [법령:상법/제542조의5@].
핵심 의의
본조의 입법취지는 다수의 영세주주가 분산된 상장회사에서 소수주주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한편,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주주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유기간 요건을 결합한 데에 있다 [법령:상법/제542조의5@]. 권리행사를 위한 지주비율은 그 행사가 회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의 경중에 따라 단계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회사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1.5%)이 가장 높고, 위법행위 유지청구권·대표소송 제기권 등 개별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권리는 0.01%~0.05% 수준으로 낮게 규정되어 있다 [법령:상법/제542조의5@]. 제8항은 정관자치를 허용하여 회사가 법정 요건보다 단기의 보유기간 또는 낮은 지주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수주주 보호의 하한선만을 강행적으로 설정한다 [법령:상법/제542조의5@]. 제9항의 "주식을 보유한 자"는 소유주주뿐 아니라 주주권 행사 위임을 받은 자, 2인 이상 주주의 권리를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를 포괄하므로, 지주비율 충족 여부는 명의상 주주에 한정되지 않고 위임·공동행사를 통한 합산도 가능하다 [법령:상법/제542조의5@]. 특히 제10항은 본조의 특례 요건이 상법 제3편 제4장 제13절(상장회사 특례) 외 다른 절에 따른 일반 소수주주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여, 상장회사 주주는 본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일반규정에 따른 요건(통상 더 높은 지주비율과 보유기간 요건 없음)을 갖추면 해당 권리를 별도로 행사할 수 있는 선택적·중첩적 적용관계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법령:상법/제542조의5@]. 2020년 개정으로 신설된 제7항은 다중대표소송권(제406조의2)에 관한 지주비율을 1만분의 50으로 정하여 모회사 주주의 자회사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 수단을 제도화하였다 [법령:상법/제542조의5@].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63조의2@] (주주제안권)
- [법령:상법/제366조@] (소수주주의 임시총회 소집청구권)
- [법령:상법/제385조@] (이사 해임의 소)
- [법령:상법/제402조@] (유지청구권)
- [법령:상법/제403조@] (대표소송)
- [법령:상법/제406조의2@] (다중대표소송)
- [법령:상법/제415조@] (감사 준용규정)
- [법령:상법/제466조@] (회계장부열람권)
- [법령:상법/제467조@] (회사업무·재산상태 검사권)
- [법령:상법/제539조@] (청산인 해임의 소)
- [법령:상법/제542조의2@] (상장회사 특례 적용범위)
- [법령:상법/제542조의7@]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현재 수록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만 상장회사 특례규정과 일반 소수주주권 규정의 적용관계에 관하여는 본조 제10항의 명문 규정에 의하여 양 규정이 선택적·중첩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이 입법적으로 해결되었다 [법령:상법/제542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