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42조의9 상근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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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상근감사 1명 이상을 두어야 하며, 다만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상법/제542조의9@]. 또한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상근감사가 될 수 없고, 재임 중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법령:상법/제542조의9@].

핵심 의의

본조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하여 감사업무의 실효성과 상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에 상근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상근감사' 제도를 강제하는 규정이다[법령:상법/제542조의9@]. 상근감사의 설치 의무는 감사기능의 형해화를 방지하고 비상근 감사가 가지는 정보 접근의 한계와 감독의 단속성(斷續性)을 보완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다만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기능이 감사위원회로 흡수되므로 중복 설치를 피하기 위해 의무가 면제되며,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는 회사가 자발적으로 상법상 요건을 갖춘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도 면제 효과가 인정된다[법령:상법/제542조의9@]. 제2항은 상근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결격사유의 일부(제542조의8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를 준용하는 한편,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그 직에 있었던 자를 결격사유로 정함으로써 경영진으로부터의 분리를 도모한다[법령:상법/제542조의9@]. 다만 이 절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이사는 위 결격사유에서 제외되어, 감사위원회 경험이 있는 이사의 상근감사 취임 가능성을 열어둔다[법령:상법/제542조의9@]. 결격사유는 단순한 선임 제한에 그치지 않고 사후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도 당연 실직(失職) 사유가 되므로, 그 효력은 별도의 해임 절차 없이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다[법령:상법/제542조의9@]. 나아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를 추가 결격사유로 위임함으로써 결격범위의 탄력적 보완을 예정하고 있다[법령:상법/제542조의9@].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542조의8@] (사외이사의 선임 및 결격사유)
  • [법령:상법/제542조의10@] (상장회사 감사위원회 구성의 특례)
  • [법령:상법/제409조@] (감사의 선임)
  • [법령:상법/제411조@] (감사의 겸임금지)
  • [법령:상법/제415조의2@] (감사위원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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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3 13: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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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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