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43조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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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유한회사를 설립함에는 사원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며, 정관에는 ① 목적, 상호,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제179조 제1호 내지 제3호), ② 자본금의 총액, ③ 출자 1좌의 금액, ④ 각 사원의 출자좌수, ⑤ 본점의 소재지를 기재하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543조@]. 또한 제292조의 규정이 준용되어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법령:상법/제543조@].

핵심 의의

본조는 유한회사 설립의 기초가 되는 정관의 작성 주체와 절대적 기재사항을 정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543조@]. 유한회사는 인적 회사적 성격이 가미된 물적 회사이므로, 정관 작성은 사원이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발기인 제도를 두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주식회사(제288조 이하)와 구별된다 [법령:상법/제543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은 절대적 기재사항으로서, 그 중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위법한 내용이면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되고 결과적으로 회사 설립이 무효로 된다 [법령:상법/제543조@]. 특히 자본금의 총액·출자 1좌의 금액·각 사원의 출자좌수는 유한회사의 자본구조와 사원의 권리·의무를 확정하는 핵심 요소로서, 자본충실 원칙과 사원 평등 원칙을 구현하는 기능을 한다 [법령:상법/제543조@]. 출자 1좌의 금액은 제546조에 따라 균일하여야 하므로 본조 제2항 제3호의 기재는 이러한 균일성을 정관상 명확히 하는 의미를 가진다 [법령:상법/제543조@]. 본점 소재지의 기재(제5호)는 회사의 주소를 특정하여 관할·송달·등기의 기준을 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상법/제543조@]. 사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요건은 정관 작성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형식적 요건으로, 2011년 개정으로 서명도 허용되어 정관 작성의 편의성이 제고되었다 [법령:상법/제543조@]. 제3항에 의한 제292조의 준용 결과, 유한회사의 정관 역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령:상법/제543조@].

관련 조문

  • 상법 제179조(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 합명회사의 절대적 기재사항 중 목적·상호·사원의 성명 등에 관한 부분이 제543조 제2항 제1호로 준용된다 [법령:상법/제543조@].
  • 상법 제292조(정관의 효력발생) — 공증인의 인증에 관한 규정이 제543조 제3항에 의하여 유한회사에 준용된다 [법령:상법/제543조@].
  • 상법 제546조(출자 1좌의 금액의 균일성) — 본조 제2항 제3호의 출자 1좌 금액 기재와 직접 연관된다 [법령:상법/제543조@].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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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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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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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