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44조 변태설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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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법 제544조는 유한회사 설립 시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이른바 변태설립사항을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①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수량·가격 및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출자좌수, ② 회사의 설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이른바 재산인수)의 종류·수량·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③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의 세 가지 사항이 그 대상이다[법령:상법/제544조@].

핵심 의의

본조는 유한회사 설립 단계에서 자본충실의 원칙을 해할 우려가 큰 사항을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에 준하여 통제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이른바 「변태설립사항」 또는 「위험한 약속」에 관한 통제장치에 해당한다[법령:상법/제544조@]. 본조 각 호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하여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효력요건으로서,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한 현물출자·재산인수·설립비용 부담의 약정은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법령:상법/제544조@]. 제1호의 현물출자는 금전 이외의 재산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과대평가는 자본충실을 해하므로 출자자의 성명·재산의 표시·평가액·부여 출자좌수를 정관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위험을 차단한다[법령:상법/제544조@]. 제2호의 재산인수는 회사가 성립을 정지조건으로 특정인으로부터 재산을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현물출자에 대한 규제를 잠탈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일한 통제 아래 두는 것이다[법령:상법/제544조@]. 제3호의 설립비용은 회사 설립을 위하여 사원이나 발기인이 지출한 비용 중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부분으로, 그 한도를 정관에 명시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부담시킬 수 없다[법령:상법/제544조@]. 본조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변태설립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열거된 세 가지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한정적·열거적 규정으로 이해된다[법령:상법/제544조@]. 정관 기재를 효력요건으로 함으로써 사원·채권자에 대한 공시기능과 사후 검사인 조사 등 절차적 통제의 기초가 마련된다[법령:상법/제544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544조@] (변태설립사항)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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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3 14:0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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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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