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545조는 2011년 4월 14일 법률 제10600호에 의하여 삭제되었다 [법령:상법/제545조@].
핵심 의의
본조는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삭제되어 현행법상 규범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545조@]. 삭제 전 본조는 합자회사의 사원 관련 사항을 규율하던 조문이었으나, 입법자는 합자회사 편의 정비 과정에서 본조의 규율 내용이 다른 조문으로 흡수되었거나 더 이상 독자적 존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삭제하였다 [법령:상법/제545조@]. 삭제된 조문은 법령의 일련번호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조문 번호만 남기고 본문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며, 따라서 본조를 근거로 한 권리·의무의 발생이나 해석론의 전개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545조@]. 다만 삭제 이전 시점에 본조에 근거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의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부칙 및 경과규정에 따라 구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시점별 법령 연혁의 확인이 요구된다 [법령:상법/제545조@].
본조의 삭제로 인하여 합자회사에 관한 규율은 상법 제3편 제3장의 잔존 조문 및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법령:상법/제545조@]. 따라서 실무상 본조의 조문번호를 인용하는 문헌이나 계약서가 있는 경우, 이는 2011년 4월 14일 이전의 구 상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545조@].
관련 조문
- 상법 제3편 제3장(합자회사) 잔존 조문
- 상법 부칙(2011.4.14. 법률 제10600호) 경과규정
주요 판례
해당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현행법을 직접 적용한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