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출자 1좌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546조@].
핵심 의의
본조는 유한회사의 자본 구성단위인 출자 1좌(口)의 최저 금액과 균일성을 규정한 강행규정이다. 유한회사의 자본금은 출자좌수에 1좌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되는 것이므로, 1좌의 금액은 자본금의 최소 분할 단위가 된다 [법령:상법/제546조@]. 1좌의 금액을 100원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출자좌수의 과도한 세분화로 인하여 사원 관계가 지나치게 영세·복잡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회사 운영의 단순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이다 [법령:상법/제546조@]. 또한 출자 1좌의 금액을 균일하게 하도록 한 것은 사원의 의결권·이익배당 등 사원권의 비례적 행사를 위한 기초 단위를 통일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사원 평등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다 [법령:상법/제546조@]. 따라서 동일한 회사 내에서 출자좌마다 금액이 상이하게 정해진 정관 규정은 본조에 위반되어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법령:상법/제546조@]. 본조의 균일성 요구는 설립 시뿐만 아니라 자본금 증가 등 그 후의 변경 시에도 동일하게 관철되어야 하며,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인 출자 1좌의 금액(상법 제543조 제2항 제4호)과 결합하여 유한회사 자본구조의 정형성을 형성한다 [법령:상법/제543조@]. 1좌의 금액은 정관에 의해 100원을 하회할 수 없으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는 사원이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546조@]. 본조에 위반된 출자 단위 설정은 설립무효·증자무효 사유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며, 회사 채권자 보호 및 자본충실의 원칙과도 연결되는 의미를 가진다 [법령:상법/제546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543조@] — 유한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출자 1좌의 금액 포함)
- [법령:상법/제544조@] — 유한회사 사원의 출자 인수 관련 규정
- [법령:상법/제545조@] — 유한회사 자본금에 관한 규정
- [법령:상법/제547조@] — 사원의 출자좌수에 관한 규정
- [법령:상법/제329조@] — 주식회사 1주의 금액(100원 이상 균일) 비교조문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