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58조 지분의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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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333조의 규정은 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법령:상법/제558조@]

핵심 의의

본조는 유한회사 사원의 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 주식회사의 주식 공유에 관한 상법 제333조를 준용함을 규정한다 [법령:상법/제558조@]. 유한회사의 지분은 사원권을 표창하는 단일한 권리이므로, 이를 수인이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 권리행사의 통일성과 회사의 사무처리 편의를 위한 규율이 필요하다. 준용되는 제333조에 따라 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공유자는 지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하며, 그 자를 통해서만 사원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333조@]. 권리행사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의 통지나 최고는 공유자 중 1인에게 하면 효력이 있다 [법령:상법/제333조@]. 이는 다수의 공유자가 개별적으로 사원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회사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회사의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단체법적 요청에 따른 것이다. 공유관계의 내부적 법률관계는 민법상 공유의 일반 법리에 의하되, 회사에 대한 대외적 권리행사 측면에서는 본조에 의한 특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공유자 사이에서 권리행사자 지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의결권 등 공익권뿐 아니라 이익배당청구권 등 자익권의 행사에도 제약이 따른다. 본조의 준용 범위는 지분의 공유에 관한 권리행사 방법과 회사의 통지·최고에 한정되며, 지분 자체의 양도·입질 등 처분행위에는 유한회사의 지분 양도에 관한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33조@] (주식의 공유)
  • [법령:상법/제554조@] (지분의 양도)
  • [법령:상법/제556조@] (지분의 입질)
  • [법령:상법/제557조@] (지분의 등록질)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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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3 15:0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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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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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