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560조(준용규정)
① 사원의 지분에 대하여는 제339조, 제340조제1항ㆍ제2항, 제341조의2, 제341조의3, 제342조 및 제343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4.14>
② 제353조의 규정은 사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에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유한회사 사원의 지분 및 사원에 대한 통지·최고에 관하여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일반적 준용규정이다. 유한회사는 인적·물적 회사의 중간 형태로서, 사원의 지분이 주식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한도에서 주식회사 규정을 차용함으로써 입법경제를 도모한 것이다 [법령:상법/제560조@source_sha].
제1항은 사원 지분에 관하여 다음 규정을 준용한다. 즉, 주식의 입질에 관한 제339조, 자기주식 취득 제한 및 관련 규제에 관한 제341조의2 및 제341조의3, 질권의 물상대위 등에 관한 제340조제1항·제2항, 주식의 소각 등에 관한 제342조, 자본금 감소의 방법에 관한 제343조제1항이 사원 지분에 그대로 적용된다 [법령:상법/제560조@source_sha]. 이는 유한회사 사원 지분이 양도성·담보가치를 갖는 권리로서 주식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함을 전제로 한다.
다만 준용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이루어지므로, 유한회사의 폐쇄성·인적 결합성에 비추어 그 적용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특히 사원 지분의 양도 자체에 관하여는 별도로 제556조가 규율하고 있어, 본조의 준용은 지분에 대한 질권 설정·자기지분 취득·지분 소각 등 자본거래적 측면에 주된 의의가 있다 [법령:상법/제560조@source_sha].
제2항은 사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에 관하여 주식회사 주주에 대한 통지에 관한 제353조를 준용한다. 이에 따라 회사가 사원명부상 주소 또는 사원이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통지·최고를 발송한 때에는 통상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의제되며, 같은 주소로 계속하여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가 통지·최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560조@source_sha]. 이는 사원 수가 많지 않은 유한회사에서도 회사의 사무처리 부담을 경감하고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기술적 규정이다.
본조의 준용규정 방식은 유한회사 관련 규정이 독자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한 채 주식회사 규정에 의존하는 입법 구조를 보여주며, 해석상 준용되는 각 조문의 문언을 유한회사의 본질에 맞게 변환하여 적용할 것이 요구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39조@source_sha] (주식의 입질)
- [법령:상법/제340조@source_sha] (주식의 등록질)
- [법령:상법/제341조의2@source_sha]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 [법령:상법/제341조의3@source_sha] (자기주식의 질취)
- [법령:상법/제342조@source_sha] (자기주식의 처분)
- [법령:상법/제343조@source_sha] (주식의 소각)
- [법령:상법/제353조@source_sha] (주주명부의 효력)
- [법령:상법/제556조@source_sha] (지분의 양도)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