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64조의1 유지청구권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564조의1@]

핵심 의의

본조는 유한회사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사전적·예방적 통제수단으로서 유지청구권(留止請求權)을 인정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564조의1@]. 사후적 구제수단인 손해배상책임 추궁만으로는 회사에 발생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법행위가 실행되기 전이나 진행 중인 단계에서 그 행위 자체의 중지를 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청구의 요건은 ① 이사의 법령 또는 정관 위반행위가 존재하거나 임박하였을 것, ② 그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것의 두 가지로 구성된다 [법령:상법/제564조의1@]. 단순한 임무해태나 경영판단상의 과오는 본조의 대상이 아니며, 법령·정관 위반이라는 객관적 위법성이 요구된다.

청구권자는 감사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이다 [법령:상법/제564조의1@]. 사원의 지분요건은 단독 또는 합산하여 충족하면 족하며, 청구는 회사를 위하여 행사하는 것이므로 그 법적 성질은 일종의 공익권(共益權)에 속한다.

유지청구의 효과는 이사에게 해당 위법행위를 중지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며, 이사가 청구에도 불구하고 행위를 강행한 경우에는 임무해태로 평가되어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된다. 재판상 청구의 경우에는 통상 행위중지를 명하는 가처분의 형태로 실효성이 확보된다.

본조는 2011년 4월 14일 개정을 통해 자구가 정비되었으며 [법령:상법/제564조의1@], 주식회사에 관한 제402조의 유지청구권 규정에 대응하는 유한회사 고유의 사원·감사 보호 제도이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402조@] 주식회사 이사에 대한 유지청구권
  • [법령:상법/제403조@] 주주의 대표소송
  • [법령:상법/제567조@] 유한회사 이사의 회사·제3자에 대한 책임에 관한 준용
  • [법령:상법/제565조@] 유한회사 사원의 대표소송
  • [법령:상법/제568조@] 유한회사 감사의 권한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3 16:01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