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유한회사는 정관에 의하여 1인 또는 수인의 감사를 둘 수 있다.
② 제547조의 규정은 정관에서 감사를 두기로 정한 경우에 준용한다.
핵심 의의
상법 제568조는 유한회사의 감사 설치에 관한 임의기관성을 규정한다 [법령:상법/제568조@]. 주식회사의 감사가 원칙적으로 필요적 기관인 것과 달리, 유한회사의 감사는 정관에 근거를 둔 때에 한하여 설치되는 임의기관이라는 점에 본조의 본질적 특성이 있다 [법령:상법/제568조@]. 제1항은 정관 자치를 통하여 감사 설치 여부 및 그 인원수(1인 또는 수인)를 유한회사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적·폐쇄적 회사로서의 유한회사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법령:상법/제568조@]. 따라서 정관에 감사에 관한 규정이 없는 유한회사에서는 감사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그 감독 권한은 사원총회 및 개별 사원의 감독권에 의하여 보완된다.
제2항은 정관으로 감사를 두기로 정한 경우 그 선임 절차에 관하여 이사의 선임에 관한 제547조를 준용한다 [법령:상법/제568조@]. 그 결과 감사는 회사 설립 시에는 정관으로, 그 후에는 사원총회의 결의로써 선임되며 [법령:상법/제547조@], 이는 유한회사의 감사가 사원총회로부터 직접 신임을 받는 기관임을 의미한다. 본조에 의하여 선임된 감사의 직무·권한·의무 및 책임에 관하여는 제570조 등 후속 규정이 이를 구체화한다. 한편 외부감사인의 선임 등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에 의하여 별도로 규율될 수 있으며, 본조의 임의기관으로서의 감사 제도와는 그 규범 목적이 구별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547조@] — 이사의 선임 (본조 제2항에 의하여 감사 선임에 준용)
- [법령:상법/제570조@] — 준용규정 (감사의 직무·권한 등에 관한 주식회사 규정 준용)
- [법령:상법/제569조@] — 유한회사 이사의 자기거래 등
- [법령:상법/제409조@] — 주식회사 감사의 선임 (비교 참조)
- [법령:상법/제415조의2@] — 감사위원회 (주식회사와의 비교)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공간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