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382조, 제385조제1항, 제386조, 제388조, 제400조, 제407조, 제411조, 제413조, 제414조와 제565조의 규정은 감사에 준용한다. [법령:상법/제570조@]
핵심 의의
본조는 유한회사 감사의 지위·권한·의무·책임에 관하여 주식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다수의 규정을 포괄적으로 준용함으로써, 별도의 독립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도 유한회사 감사 제도의 골격을 형성하는 입법기술적 규정이다. 준용되는 조문은 크게 ① 선임·종임 관계(제382조의 위임관계와 선임, 제385조제1항의 해임, 제386조의 결원 시 권리의무 존속, 제388조의 보수), ② 책임 및 감독(제400조의 책임면제, 제407조의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 ③ 직무·권한(제411조의 겸임금지, 제413조의 이사회·주주총회에 대한 보고의무, 제414조의 손해배상책임), ④ 소수사원의 해임청구(제565조)로 분류된다. 따라서 유한회사 감사와 회사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규정에 의하고(제382조 제2항 준용), 그 선임·해임·보수·결원 처리 역시 주식회사 이사에 준하여 처리된다. 제400조의 준용으로 감사의 책임은 총사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고, 제414조의 준용으로 감사가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 및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411조의 준용 결과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사용인의 직을 겸하지 못하는 겸임금지 의무를 진다. 제565조의 준용으로 자본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감사에 대한 해임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본조의 준용 방식은 주식회사 규정을 매개로 한 간접규율이므로, 각 준용 조문의 해석은 주식회사에서의 해석론을 기초로 하되 유한회사의 폐쇄적·인적 결합적 성격을 고려하여 변형적으로 적용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82조@] — 이사의 선임과 회사·이사 간 위임관계
- [법령:상법/제385조@] — 이사의 해임
- [법령:상법/제386조@] — 결원의 경우
- [법령:상법/제388조@] — 이사의 보수
- [법령:상법/제400조@] — 이사의 책임 면제
- [법령:상법/제407조@] —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
- [법령:상법/제411조@] — 감사의 겸임금지
- [법령:상법/제413조@] — 감사의 조사·보고의무
- [법령:상법/제414조@] — 감사의 책임
- [법령:상법/제565조@] — 사원의 해임청구
- [법령:상법/제568조@] — 유한회사 감사의 임의기관성
- [법령:상법/제569조@] — 감사의 선임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