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72조 소수사원에 의한 총회소집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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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법 제572조는 유한회사에서 소수사원에게 사원총회 소집청구권을 부여하는 규정이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법령:상법/제572조@]. 제1항의 지분 요건은 정관으로 다른 정함을 할 수 있어, 정관 자치에 의한 가중·완화가 허용된다[법령:상법/제572조@]. 또한 제3항은 주식회사에 관한 제366조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하여, 청구 후 이사가 지체 없이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의 법원 허가에 의한 소집과 의장 선임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법령:상법/제572조@].

핵심 의의

본조는 유한회사 내 다수사원의 전횡으로부터 소수사원을 보호하고, 회사 운영에 대한 사원의 감독·견제 기능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소수사원권의 하나이다. 청구 요건은 ①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 보유, ②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의 이사에 대한 제출이다[법령:상법/제572조@]. 지분 요건은 주식회사 제366조 제1항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3 기준과 균형을 이루며, 단독 사원이든 다수 사원이 합산하든 충족하면 족하다[법령:상법/제366조@]. 정관으로 요건을 완화하여 더 적은 출자좌수로도 소집청구를 인정할 수 있고, 반대로 가중할 수도 있으나 소수사원권의 본질적 침해에 이르는 가중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법령:상법/제572조@]. 청구가 적법함에도 이사가 지체 없이 총회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고, 이 경우 총회의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법령:상법/제366조@]. 청구는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하며,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이사가 소집 여부를 판단하고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법령:상법/제572조@]. 본조의 소집청구권은 사원의 개별적·고유의 권리로서 사원총회의 결의로 박탈할 수 없다[법령:상법/제572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66조@] 주식회사의 소수주주에 의한 총회소집청구 — 본조 제3항이 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 [법령:상법/제571조@] 유한회사 사원총회의 소집권자 및 소집절차.
  • [법령:상법/제573조@] 유한회사 사원총회 소집의 통지.
  • [법령:상법/제578조@] 사원총회에 관한 주식회사 규정의 준용.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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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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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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