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577조(서면에 의한 결의)
① 총회의 결의를 하여야 할 경우에 총사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를 할 수 있다.
②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총사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③ 서면에 의한 결의는 총회의 결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④ 총회에 관한 규정은 서면에 의한 결의에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유한회사에서 사원총회의 현실적 소집·개최 없이도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577조@]. 유한회사는 사원수가 제한되고 인적 결합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형식적인 총회 개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의사형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절차상의 편의를 도모한 것이다 [법령:상법/제577조@].
제1항은 총회 결의사항에 관하여 「총사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서면결의 방식을 채택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어, 일부 사원이라도 서면결의 방식 자체에 반대하면 통상의 총회 절차에 따라야 한다 [법령:상법/제577조@]. 즉 제1항의 「총사원의 동의」는 결의 내용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서면결의라는 결의방식을 채택하는 데 대한 동의이다 [법령:상법/제577조@].
이에 반하여 제2항은 결의의 목적사항 자체에 대하여 총사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때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서면결의가 있은 것으로 의제한다 [법령:상법/제577조@]. 제1항이 「서면결의 방식의 채택」을 위한 동의를 규정한 것이라면, 제2항은 「결의 내용」에 대한 총사원의 서면동의만 있으면 곧바로 결의의 성립을 인정하는 의제규정이다 [법령:상법/제577조@].
제3항은 서면결의의 효력에 관한 규정으로서, 서면결의는 총회결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법령:상법/제577조@]. 따라서 보통결의·특별결의 등 결의 종류에 따른 효력, 정관변경·자본금 변경 등 각종 결의의 법적 효과는 모두 서면결의를 통하여서도 동일하게 발생한다 [법령:상법/제577조@].
제4항은 총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 정함으로써, 결의의 하자에 관한 규정(결의취소·무효·부존재의 소), 결의사항의 의사록 작성·비치 의무 등 총회에 관한 절차·효력 규정이 서면결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법령:상법/제577조@]. 그 결과 서면결의 역시 결의 내용이나 방법에 하자가 있는 경우 총회결의에 관한 쟁송절차에 의하여 다툴 수 있다 [법령:상법/제577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571조@] (총회의 소집)
- [법령:상법/제574조@] (총회의 결의방법)
- [법령:상법/제575조@] (의결권)
- [법령:상법/제578조@] (준용규정)
- [법령:상법/제376조@] (결의취소의 소) — 제577조 제4항을 통한 준용
- [법령:상법/제380조@] (결의무효 및 부존재 확인의 소) — 제577조 제4항을 통한 준용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하여 제공된 판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