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579조는 유한회사 이사의 재무제표 작성·제출 및 감사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다. 제1항은 이사가 매결산기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서류(제44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서류) 및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할 의무를 부담함을 정한다 [법령:상법/제579조@]. 제2항은 감사가 있는 경우 이사는 정기총회회일로부터 4주간 전에 위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령:상법/제579조@]. 제3항은 감사가 그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주간 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도록 정한다 [법령:상법/제579조@].
핵심 의의
본조는 유한회사의 결산절차에서 재무제표 작성주체를 이사로 명확히 하고, 감사가 설치된 회사의 경우 감사의 회계감사가 정기총회에 선행되도록 시간적 흐름을 법정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579조@]. 재무제표 작성의무는 이사의 법정 직무이므로, 그 작성·제출이 불이행되거나 부실하게 이루어진 경우 이사의 임무해태에 따른 책임 문제(상법 제567조에 의한 제399조의 준용)로 연결될 수 있다 [법령:상법/제567조@][법령:상법/제399조@]. 2011년 개정으로 제1항 제3호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제44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서류"가 포함되어, 주식회사 결산서류 체계와의 정합성이 확보되었다 [법령:상법/제579조@][법령:상법/제447조@]. 제2항·제3항의 기간(4주·3주)은 사원총회에서의 충실한 심의를 담보하기 위한 절차적 보장으로, 감사보고서가 사원에게 사전에 제공될 수 있는 시간적 토대를 형성한다 [법령:상법/제579조@]. 다만 본조는 감사가 설치된 경우의 절차를 규율할 뿐, 유한회사에 감사 설치 자체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상법 제568조 참조) [법령:상법/제568조@].
관련 조문
- 상법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 — 주식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일반규정으로, 본조 제1항 제3호가 동조를 참조한다 [법령:상법/제447조@].
- 상법 제579조의2(재무제표등의 비치·공시) — 본조에 의해 작성된 서류의 비치 및 사원 열람권을 규정한다 [법령:상법/제579조의2@].
- 상법 제579조의3(재무제표의 승인) — 본조 서류의 사원총회 승인절차를 정한다 [법령:상법/제579조의3@].
- 상법 제568조(감사) — 유한회사 감사의 임의기관성을 규정하여 본조 제2항·제3항의 적용 전제를 형성한다 [법령:상법/제568조@].
- 상법 제567조 및 제399조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유한회사 이사에게 준용되어, 재무제표 작성의무 위반 시 책임의 근거가 된다 [법령:상법/제567조@][법령:상법/제399조@].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한 공간(公刊)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만 유한회사 이사의 재무제표 작성·제출의무의 해석은 주식회사 제447조 및 제447조의3에 관한 판례 법리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참고될 수 있다 [법령:상법/제4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