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581조는 유한회사 사원의 회계장부열람권을 규정한다. 제1항은 "자본금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법령:상법/제581조@]. 제2항은 "회사는 정관으로 각 사원이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7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속명세서는 이를 작성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법령:상법/제581조@].
핵심 의의
본조는 유한회사에서 업무집행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는 사원에게 회사의 회계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부여하여,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고 사원의 감독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법령:상법/제581조@]. 열람·등사의 대상은 재무제표와 같은 결산서류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회계의 기초가 되는 '장부와 서류' 일체로서 거래의 원시기록과 관련 증빙서류까지 포괄한다[법령:상법/제581조@]. 권리주체는 단독사원이 아니라 자본금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으로 한정되는 소수사원권이며, 이는 권리남용 방지와 회사의 업무 부담 사이의 균형을 도모한 입법적 결단이다[법령:상법/제581조@]. 1999년 및 2011년 개정으로 지분요건이 정비되었고, 출자좌수 기준에 의한 지분비율 산정이 명확화되었다[법령:상법/제581조@].
제2항은 임의규정으로서, 회사가 정관에 의하여 단독사원에게도 청구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정관자치를 인정한다[법령:상함/제581조@]. 다만 이 경우 사원 개개인이 회계장부에 직접 접근할 수 있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결산보고에서 부속명세서 작성의무(제579조 제1항)를 면제함으로써 회사의 부담을 경감하는 조정이 이루어진다[법령:상법/제581조@]. 청구권의 행사방법으로는 열람과 등사가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원은 단순한 열람을 넘어 사본을 확보할 수 있다[법령:상법/제581조@]. 본조는 주식회사의 회계장부열람권(제466조)에 대응하는 규정으로서, 유한회사의 인적·폐쇄적 성격을 반영하여 정관에 의한 권리 확장 여지를 둔 점에 특징이 있다[법령:상법/제581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579조@] (재무제표의 작성)
- [법령:상법/제466조@] (주식회사 사원의 회계장부열람권)
- [법령:상법/제277조@]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감시권)
주요 판례
본조 자체를 직접 해석한 대법원 판례는 공간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만 주식회사의 회계장부열람권(제466조)에 관한 판례 법리는 유한회사 사원의 회계장부열람권 해석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학설의 일반적 입장이며, 특히 청구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의무, 권리남용의 한계, 열람대상 서류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가 참고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