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84조 정관변경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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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정관을 변경함에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법령:상법/제584조@]

핵심 의의

본조는 유한회사의 정관변경 권한이 사원총회에 전속함을 정한 규정이다. 정관은 회사의 근본규칙으로서 그 변경은 회사의 조직·운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업무집행기관인 이사가 아니라 사원들로 구성된 최고의사결정기관의 결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법령:상법/제584조@]. 결의의 정족수에 관하여는 본조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므로, 유한회사의 정관변경 결의에 적용되는 특별결의 요건은 상법 제585조에 의하여 보충된다 [법령:상법/제585조@]. 즉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써 하여야 하고, 이는 주식회사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달리 두수(頭數) 요건과 의결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가중된 결의방식이다 [법령:상법/제585조@]. 본조에서 말하는 '정관'은 실질적 의미의 정관, 즉 회사의 근본규칙 그 자체를 의미하므로, 정관에 기재된 사항 중 그 내용이 변경되는 한 형식적 문언의 수정 여부를 불문하고 정관변경에 해당하여 본조의 결의가 필요하다. 다만 정관에 명시된 사항이라도 그 변경이 회사의 근본규칙 자체의 변경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관계의 변동에 따른 정정에 불과한 경우에는 본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된다. 한편 정관변경의 효력은 사원총회의 결의로써 곧바로 발생하며, 변경등기는 대항요건에 불과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다만 본점소재지·상호·자본금 총액 등 등기사항에 관한 정관변경은 별도로 변경등기를 요한다 [법령:상법/제549조@]. 본조 위반, 즉 사원총회의 적법한 결의 없이 이루어진 정관변경은 무효이며, 그에 기한 등기 역시 원인무효이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585조@] — 유한회사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요건
  • [법령:상법/제543조@] — 유한회사 정관의 작성과 기재사항
  • [법령:상법/제549조@] — 유한회사 설립등기 및 변경등기
  • [법령:상법/제434조@] — 주식회사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비교 규정)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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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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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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