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85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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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585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① 전조의 결의는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원은 이를 총사원의 수에, 그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은 이를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유한회사의 정관변경 결의에 관한 가중된 특별결의 요건을 정한 규정이다[법령:상법/제585조@]. 제1항은 정관변경 결의(전조, 즉 제584조에 의한 사원총회 결의)에 대하여 ⑴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라는 두수(頭數) 요건과 ⑵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이라는 지분 요건을 동시에 갖출 것을 요구하는 이중적 결의요건을 채택하고 있다[법령:상법/제585조@]. 이는 인적회사적 색채를 가진 유한회사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하여, 사원의 머릿수와 출자지분 양면에서 다수의 동의를 확보함으로써 소수사원의 보호와 정관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본조는 주식회사 정관변경 특별결의(제434조)가 출석의결권 기준만을 요구하는 것과 달리 절대다수 기준(총사원·총의결권 기준)을 채택한 점에서 그 가중성이 더욱 두드러진다[법령:상법/제434조@]. 제2항은 의결권 산정의 분모와 분자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원 및 그 의결권을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결의요건의 실질적 충족 가능성을 확보한다[법령:상법/제585조@]. 여기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원’이란 상법상 의결권이 제한되는 경우(예컨대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 등 사원총회에 준용되는 의결권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사원)를 의미하며, 이러한 사원과 그 의결권은 총사원수·총의결권수 모두에서 분모·분자에서 동시에 공제된다[법령:상법/제585조@]. 본조의 결의요건은 강행규정으로 해석되어, 정관에 의하여 이를 완화할 수는 없으나 가중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봄이 통설이다. 본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정관변경 결의는 결의취소(제376조 준용) 또는 결의무효·부존재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법령:상법/제578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584조@] 정관변경의 결의(본조의 전제가 되는 결의)
  • [법령:상법/제578조@] 사원총회 결의의 하자에 관한 주식회사 규정의 준용
  • [법령:상법/제575조@] 유한회사 사원의 의결권
  • [법령:상법/제434조@] 주식회사 정관변경의 특별결의(비교조문)
  • [법령:상법/제368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특별이해관계인 의결권 제한)

주요 판례

본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만 정관변경 결의의 하자, 의결권 산정에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자의 처리 등에 관하여는 주식회사에 관한 판례 법리가 제585조 제2항의 취지와 결합하여 참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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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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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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