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자본금 증가의 경우에 출자의 인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에 그 인수할 출자의 좌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 유한회사는 광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인수인을 공모하지 못한다.
[법령:상법/제589조@]
핵심 의의
본조는 유한회사의 자본금 증가에 따른 출자인수의 방식과 그 한계를 규정한다. 제1항은 출자인수의 의사표시를 서면주의에 의하도록 하여, 인수인의 동일성과 인수할 출자의 좌수를 명확히 함으로써 자본충실 및 사원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한다 [법령:상법/제589조@]. 인수서면에는 인수할 출자의 좌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하며, 이는 인수의 효력발생 요건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법령:상법/제589조@]. 1995년 및 2011년 개정으로 서명도 기명날인과 동등한 효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거래실무의 변화를 반영하였다 [법령:상법/제589조@].
제2항은 유한회사의 폐쇄성 원칙을 출자인수 단계에서도 관철하여, 광고 기타의 방법에 의한 인수인 공모를 금지한다 [법령:상법/제589조@]. 이는 유한회사가 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폐쇄적·소규모 회사형태로 설계된 데에 따른 본질적 제약으로서, 주식회사의 모집설립·공모증자 방식(상법 제301조 이하, 제419조 등)과 구별되는 핵심적 표지에 해당한다 [법령:상법/제301조@] [법령:상법/제419조@]. 따라서 신주발행과 유사한 자본금 증가의 경우에도 인수인은 기존 사원 또는 회사가 개별적으로 특정한 자에 한하여 모집되어야 하며, 불특정 다수에 대한 청약유인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589조@]. 공모금지에 위반된 인수의 효력에 관하여는 강행규정성을 근거로 무효로 보는 견해가 통설이다 [법령:상법/제589조@]. 본조의 서면주의와 공모금지는 유한회사 설립시 출자인수에 관한 규정(상법 제543조 이하)과 함께 유한회사 자본구성의 절차적 골격을 이룬다 [법령:상법/제543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543조@] 유한회사 설립의 절차 — 정관 작성 및 출자인수의 기본 규율
- [법령:상법/제586조@] 자본금 증가의 결의 — 사원총회 특별결의 요건
- [법령:상법/제588조@] 자본금 증가의 등기 전 효력
- [법령:상법/제301조@] 주식회사 모집설립에서의 주식인수 절차 (대비)
- [법령:상법/제419조@] 주식회사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대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