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8조 상사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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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상법/제58조@].

핵심 의의

상법 제58조는 상인간의 계속적·반복적 거래관계를 신용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민법상 유치권(민법 제320조)과 별도로 인정되는 상사유치권을 규정한다 [법령:상법/제58조@]. 그 성립요건은 ① 채권자와 채무자가 모두 상인일 것, ② 피담보채권이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것, ③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④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일 것, 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을 것이다 [법령:상법/제58조@]. 민법상 유치권과 달리 피담보채권과 유치 목적물 사이의 개별적 견련관계가 요구되지 않고, 상행위 일반으로부터 발생한 채권과 상행위로 점유하게 된 물건 사이의 포괄적 견련성으로 충분하다는 점에 본조의 특수성이 있다 [법령:상법/제58조@]. 다만 목적물은 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여야 하므로, 제3자 소유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에는 본조의 유치권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58조@]. 또한 점유의 취득 자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하므로, 불법행위 등 비상행위로 점유하게 된 물건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령:상법/제58조@]. 본조 단서는 임의규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을 배제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사유치권이 성립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배제 약정은 명시적·묵시적 형태 모두 가능하다 [법령:상법/제58조@]. 효과로서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 이는 상거래상의 신용을 담보하는 법정담보물권으로 기능한다 [법령:상법/제58조@]. 본조는 상법 제1편 총칙의 상행위 일반에 관한 통칙으로서, 제91조의 대리상의 유치권, 제111조의 위탁매매인의 유치권, 제120조의 운송주선인의 유치권, 제147조의 운송인의 유치권 등 개별 상사유치권 규정과의 관계에서 일반규정의 지위를 가진다 [법령:상법/제58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58조@] 상사유치권(본조)
  • [법령:상법/제91조@] 대리상의 유치권
  • [법령:상법/제111조@] 위탁매매인의 유치권
  • [법령:상법/제120조@] 운송주선인의 유치권
  • [법령:상법/제147조@] 운송인의 유치권
  • [법령:민법/제320조@] 민법상 유치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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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0 19:0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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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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