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91조 자본금 증가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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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유한회사는 자본금 증가로 인한 출자 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2주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자본금 증가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591조@].

핵심 의의

본조는 유한회사의 자본금 증가 절차의 최종 단계로서, 자본금 증가의 효력 발생과 공시를 위한 변경등기 의무를 규정한다 [법령:상법/제591조@]. 유한회사의 자본금 증가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 등 내부 절차만으로 완성되지 않고, 출자의 이행과 변경등기를 거쳐 비로소 회사 외부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구조를 취한다 [법령:상법/제591조@].

등기기간의 기산점은 "출자 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날"이며, 금전출자의 경우 인수된 출자좌수에 대한 납입이 모두 완료된 시점, 현물출자의 경우 목적물의 급부가 완료된 시점이 기준이 된다 [법령:상법/제591조@]. 따라서 일부 출자만 이행된 단계에서는 변경등기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전액 이행의 완료를 기다려 일괄적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591조@].

등기기간은 이행 완료일로부터 2주이며, 등기장소는 본점소재지로 한정된다 [법령:상법/제591조@]. 본조의 변경등기는 자본금의 총액이라는 등기사항(상법 제549조 제2항 제3호)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자본금 증가의 효력 자체와는 별개로 등기의 일반적 효력(상법 제37조)에 따라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구성한다 [법령:상법/제549조@] [법령:상법/제37조@].

본조의 등기기간을 해태한 때에는 회사의 이사 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이는 등기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재이다 [법령:상법/제635조@]. 다만 등기 해태가 곧 자본금 증가의 효력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니며, 등기는 공시·대항요건으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법령:상법/제591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549조@] (유한회사의 설립등기 사항)
  • [법령:상법/제584조@] (자본금 증가의 결의)
  • [법령:상법/제586조@] (출자의 인수)
  • [법령:상법/제589조@] (출자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 [법령:상법/제592조@] (자본금 증가의 효력발생시기)
  • [법령:상법/제37조@] (등기의 효력)
  • [법령:상법/제635조@] (과태료에 처할 행위)

주요 판례

현재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정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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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3 19:0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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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