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595조(증자무효의 소)
① 자본금 증가의 무효는 사원, 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제591조의 규정에 의한 본점소재지에서의 등기를 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 제430조 내지 제432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유한회사의 자본금 증가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효력을 다투는 방법을 소(訴)에 한정하고, 제소권자·제소기간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자본금 증가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획일적·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595조@]. 제1항은 자본금 증가 무효 주장의 방법을 "소만으로" 한정하여, 항변·이의 등 소 이외의 방법으로 자본증가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을 봉쇄한다 [법령:상법/제595조@]. 제소권자는 사원, 이사, 감사에 한정되며, 그 외의 자(예: 회사 채권자 일반)는 본조의 무효의 소를 제기할 적격이 없다 [법령:상법/제595조@]. 제소기간은 제591조에 따른 본점소재지에서의 자본금 증가 등기일로부터 6월의 제척기간이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자본금 증가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게 되어 하자는 치유된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 [법령:상법/제595조@][법령:상법/제591조@]. 제2항은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제430조 내지 제432조를 준용하여, 소의 관할·소송절차·판결의 효력 및 무효판결의 효과(대세효, 장래효 및 납입금 반환) 등을 유한회사 자본금 증가의 경우에 그대로 적용하도록 한다 [법령:상법/제595조@][법령:상법/제430조@][법령:상법/제431조@][법령:상법/제432조@]. 특히 준용되는 제431조에 따라 무효판결은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이 있어 판결확정 전에 이루어진 거래의 안전이 보호되며, 제432조에 따라 회사는 출자 사원에게 납입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431조@][법령:상법/제432조@]. 본조는 주식회사의 신주발행무효의 소(제429조)에 대응하는 유한회사 특유의 쟁송제도로서, 자본확정의 원칙과 거래안전을 조화시키려는 입법취지를 가진다 [법령:상법/제595조@][법령:상법/제429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591조@] — 유한회사 자본금 증가의 등기
- [법령:상법/제429조@] — 주식회사의 신주발행무효의 소
- [법령:상법/제430조@] —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절차에 관한 준용규정
- [법령:상법/제431조@] — 신주발행무효판결의 효력(장래효)
- [법령:상법/제432조@] — 신주발행무효판결과 납입금의 반환
주요 판례
관련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본조의 해석은 준용되는 제430조 내지 제432조 및 대응 규정인 주식회사 신주발행무효의 소(제429조)에 관한 판례 법리를 참조하여 운용된다 [법령:상법/제595조@][법령:상법/제4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