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97조 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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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439조제1항, 제2항, 제443조, 제445조와 제446조의 규정은 자본금감소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1.4.14> [법령:상법/제597조@]

핵심 의의

본조는 유한책임회사의 자본금감소 절차에 관하여 주식회사 자본금감소에 적용되는 일련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준용규정이다. 준용 대상은 자본금감소의 방법에 관한 제439조제1항·제2항, 자기주식소각의 특례에 관한 제443조, 자본금감소의 무효의 소에 관한 제445조, 자본금감소무효판결의 효력에 관한 제446조이다 [법령:상법/제597조@]. 유한책임회사도 사원 출자에 기초한 자본금 제도를 가지므로, 채권자 보호와 절차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식회사의 자본금감소 절차를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대로 가져온다. 따라서 자본금감소의 방법·결의·채권자이의절차의 처리 및 그 위반에 따른 무효의 소 제기, 무효판결의 대세적·소급적 효력 제한 등은 모두 준용된 규정에 의해 규율된다 [법령:상법/제439조@] [법령:상법/제445조@] [법령:상법/제446조@]. 준용에 있어서는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지분 구조에 맞추어 ‘주주’는 ‘사원’으로, ‘주식’은 ‘지분’으로 읽는 방식의 변용이 필요하다. 자본금감소무효의 소에 관한 제소권자·제소기간·전속관할 등 절차적 요건도 준용범위에 포함되며, 판결의 효력은 제446조에 따라 장래에 향하여만 제한된다 [법령:상법/제445조@] [법령:상법/제446조@]. 본조는 2011년 개정 상법에서 유한책임회사 제도가 신설되면서 자본금감소 절차를 별도 규정 없이 주식회사 규정에 연결시키기 위한 입법기술적 장치로 마련된 것이다 [법령:상법/제597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439조@] (자본금감소의 방법, 채권자의 이의)
  • [법령:상법/제443조@] (단주의 처리)
  • [법령:상법/제445조@] (감자무효의 소)
  • [법령:상법/제446조@] (준용규정 – 감자무효판결의 효력)
  • [법령:상법/제597조@] (본조)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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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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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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