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175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위원의 선임은 제585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599조@]
핵심 의의
본조는 유한회사를 조직변경하여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 있어, 그 전환 절차의 일환으로서 선임되는 설립위원의 선임방법에 관한 특칙을 규정한다. 상법 제175조는 본래 주식회사의 발기설립·모집설립 과정에서 발기인이 설립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기 위한 설립위원의 선임을 정하고 있으나,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발기인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선임 주체를 별도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 [법령:상법/제175조@][법령:상법/제599조@]. 본조는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여, 조직변경 절차에서 설립위원의 선임 권한을 유한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사원총회에 귀속시킨다 [법령:상법/제599조@]. 그 의결요건은 제585조에 의한 특별결의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조직변경이라는 회사의 근본적 변경에 상응하는 가중된 정족수를 요구한다 [법령:상법/제585조@][법령:상법/제599조@]. 이는 조직변경 결의(제604조 이하)와 마찬가지로 사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는 점에서, 일반결의가 아닌 특별결의를 그 요건으로 삼은 것이다 [법령:상법/제585조@]. 따라서 사원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이루어진 설립위원의 선임행위는 효력을 가질 수 없으며, 그러한 선임에 기초한 후속 설립행위 역시 절차상 하자를 면하기 어렵다 [법령:상법/제599조@]. 본조는 강행규정으로 해석되며, 정관이나 사원의 합의로써 그 의결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585조@][법령:상법/제599조@]. 결국 본조의 취지는 조직변경에 부수하는 설립절차의 출발점에 있어 사원의 의사를 강하게 반영함으로써, 회사형태 전환의 적정성과 사원 보호를 동시에 도모하는 데에 있다 [법령:상법/제599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75조@] — 설립위원 제도의 일반 규정
- [법령:상법/제585조@] — 유한회사 사원총회의 특별결의 요건
- [법령:상법/제604조@] — 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