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601조는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유한회사인 때에 종전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효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한 규정이다. 제1항은 이 경우 상법 제339조의 규정을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준용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질권의 목적인 지분에 관한 출자좌수, 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를 사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회사 기타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법령:상법/제601조@].
핵심 의의
본조의 표제인 "물상대위"가 시사하듯, 본조는 합병으로 인하여 종전 주식이 소멸하고 그 대신 사원의 지분이 부여되는 경우, 종전 주식에 설정되어 있던 질권이 새로운 지분 위에 당연히 존속·이전되도록 함으로써 질권자의 담보적 지위를 보전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법령:상법/제601조@]. 제1항은 주식 질권의 물상대위에 관한 일반 규정인 상법 제339조를 준용함으로써,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가 합병의 대가로 취득하는 지분 위에 종전 주식 질권의 효력이 미치도록 한다 [법령:상법/제339조@][법령:상법/제601조@]. 이러한 물상대위는 합병이라는 조직법적 행위에 의하여 담보 객체가 변경되는 경우 별도의 합의나 설정행위 없이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이다 [법령:상법/제601조@]. 제2항은 이렇게 지분 위에 존속하게 된 질권의 대항요건을 정한 규정으로서, 유한회사 지분 질권의 일반적 대항요건과 같이 사원명부 기재를 요구한다 [법령:상법/제601조@][법령:상법/제559조@]. 즉 출자좌수,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가 사원명부에 기재되어야 비로소 회사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기재가 없는 한 질권자는 합병 후 유한회사에 대하여 질권을 주장하거나 다른 제3취득자·다른 질권자에 우선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법령:상법/제601조@]. 본조는 합병의 형태 중 "주식회사 → 유한회사" 방향(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을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어, 종전 주식이 지분으로 전환되는 국면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법령:상법/제601조@]. 결국 본조는 ① 종전 주식 질권의 물상대위적 존속(제1항)과 ② 그 대항요건으로서의 사원명부 기재(제2항)라는 두 단계를 통해, 합병 전후의 담보권 동일성을 유지하면서도 단체법적 공시를 요구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법령:상법/제601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39조@] — 주식의 등록질에 관한 물상대위 규정으로, 본조 제1항이 직접 준용하는 조문이다.
- [법령:상법/제559조@] — 유한회사 지분에 대한 질권 설정 및 대항요건에 관한 일반 규정으로, 본조 제2항의 사원명부 기재 요건의 모태가 된다.
- [법령:상법/제600조@] —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한 절차적 규정으로, 본조가 전제하는 합병의 형태를 정한다.
주요 판례
본조의 해석·적용을 직접 다룬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향후 관련 판례가 축적되는 경우 본 항목에 보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