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605조(이사, 주주의 순재산액전보책임)
① 전조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자본금의 총액에 부족하는 때에는 전조제1항의 결의당시의 이사와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부족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② 제550조제2항과 제551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유한회사로부터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제604조) 시 자본충실을 담보하기 위한 전보책임을 규정한다 [법령:상법/제605조@]. 조직변경은 회사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적 형태만을 전환하는 것이므로, 변경 후의 주식회사 자본금에 상응하는 순재산이 변경 시점에 실재(實在)하여야 한다는 자본충실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한다. 본조 제1항은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자본금의 총액에 미달할 때, 그 부족액에 대하여 결의 당시의 이사와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을 부담시키는 법정·무과실의 전보책임을 정한다 [법령:상법/제605조@]. 책임의 주체는 제604조 제1항의 총사원 동의 결의 당시의 이사와 주주에 한정되며, 책임의 상대방은 회사이고, 그 성질은 자본충실을 위한 연대채무이다 [법령:상법/제605조@] [법령:상법/제604조@]. 부족액 산정의 기준시는 조직변경의 효력 발생시이며, 현존 순재산액과 변경 후 자본금의 총액의 차액이 그 범위가 된다 [법령:상법/제605조@]. 제2항은 주식회사 설립 시 발기인의 인수·납입담보책임과 면제·소멸시효 등에 관한 규율(제550조 제2항, 제551조 제2항·제3항)을 준용하여, 책임의 면제에는 총주주의 동의가 필요하고 일정한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책임의 강행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도모한다 [법령:상법/제605조@] [법령:상법/제550조@] [법령:상법/제551조@]. 본조는 사원의 유한책임을 본질로 하는 회사형태 간 전환에서 채권자와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자본충실 장치라는 점에서, 주식회사로부터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에 관한 제593조와 대칭적 구조를 이룬다 [법령:상법/제593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04조@] 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 [법령:상법/제550조@] 회사설립시의 출자미필액의 전보책임
- [법령:상법/제551조@] 출자미필액의 전보책임의 면제·시효
- [법령:상법/제593조@]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 시 전보책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