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주식회사가 제604조에 따라 그 조직을 변경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주식회사의 해산등기,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606조@].
핵심 의의
본조는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을 한 경우 그에 따른 등기절차를 규정하는 조문으로, 상법 제604조에 따른 조직변경의 효력 및 공시 방법을 보완하는 등기법적 규율이다 [법령:상법/제606조@]. 조직변경은 회사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인격은 그대로 둔 채 회사의 종류만을 전환하는 제도이므로, 외관상으로는 종전 주식회사의 해산과 새로운 유한회사의 설립이라는 두 가지 등기절차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공시된다 [법령:상법/제606조@].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등기기술상의 처리이며, 실체법상 회사의 해산이나 청산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본조의 특수성이 있다 [법령:상법/제606조@]. 등기기간은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로 정해져 있으며, 이는 상법상 회사 등기의 일반적 기간 규율과 평행한 것이다 [법령:상법/제606조@]. 기간의 기산점은 제604조에 따른 조직변경의 절차가 완결된 때, 즉 총주주의 동의에 의한 조직변경결의 및 채권자보호절차 등 법정요건이 충족된 시점으로 해석된다 [법령:상법/제604조@]. 해산등기와 설립등기는 동시에 신청되어야 하며, 어느 한쪽만의 등기는 본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606조@]. 본조에 따른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상법상 등기해태에 따른 과태료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령:상법/제635조@]. 또한 조직변경의 효력발생시기와 등기의 관계에 관하여는 설립등기시에 비로소 유한회사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며, 본조의 등기는 단순한 대항요건이 아니라 효력요건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법령:상법/제606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04조@] —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
- [법령:상법/제605조@] — 조직변경에 따른 발행주식의 처리
- [법령:상법/제607조@] — 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 [법령:상법/제608조@] — 조직변경의 등기(유한회사→주식회사)
- [법령:상법/제232조@] — 채권자보호절차
- [법령:상법/제317조@] — 주식회사 설립등기
- [법령:상법/제549조@] — 유한회사 설립등기
- [법령:상법/제635조@] — 과태료 처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