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614조는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인적·물적 거점에 관한 요건과 그에 따른 등기사항을 규정한다. 제1항은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려면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대표자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에 그 주소를 두도록 하고 있다[법령:상법/제614조@]. 제2항은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 설치일부터 3주일 내에 영업소 소재지에서 목적·상호·대표자의 성명과 주소·공동대표 약정·본점 소재지·영업소 소재지·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공고방법 등 일정 사항을 등기하도록 규정한다[법령:상법/제614조@]. 제3항은 위 등기사항에 회사설립의 준거법과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가 포함되어야 함을 명시한다[법령:상법/제614조@]. 제4항은 회사 대표자의 권한과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상법 제209조와 제210조를 외국회사의 대표자에게 준용한다[법령:상법/제614조@].
핵심 의의
본조는 외국회사가 대한민국 내에서 계속적·반복적인 영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거래상대방과 감독기관이 그 실체를 파악하고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거점을 강제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2011년 개정으로 반드시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대표자 중 1인 이상이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어, 영업 형태가 다양해진 현실을 반영하였다[법령:상법/제614조@]. 제2항의 등기사항은 본점·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공고방법 등 외국회사와 거래하려는 자가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공시하여 거래안전을 도모하는 기능을 한다[법령:상법/제614조@]. 특히 제3항이 회사설립의 준거법을 등기사항으로 요구하는 것은 외국회사의 권리능력과 내부 법률관계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법령:상법/제614조@]. 등기기간은 영업소 설치일부터 3주일이며,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상법상 등기해태에 따른 과태료 등 제재가 따른다[법령:상법/제614조@]. 제4항이 제209조·제210조를 준용함으로써 외국회사 대표자의 대표권 범위와 그 제한의 대항요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에 대한 회사의 연대책임이 그대로 적용된다[법령:상법/제614조@]. 본조의 요건은 단순한 행정상 절차에 그치지 않고,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계속하기 위한 적법요건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법령:상법/제614조@].
관련 조문
- 상법 제209조(대표사원의 권한): 외국회사 대표자에 준용[법령:상법/제209조@]
- 상법 제210조(손해배상책임): 외국회사 대표자에 준용[법령:상법/제210조@]
- 상법 제616조의2(외국회사의 공고): 제2항 제8호 공고방법 등기와 연계[법령:상법/제616조의2@]
- 상법 제617조(유사외국회사): 외국회사 규정의 적용 대상 확장[법령:상법/제617조@]
- 상법 제619조(영업소폐쇄명령): 본조 위반 시 폐쇄명령의 근거[법령:상법/제619조@]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제공되지 않아 본 항목에서는 별도의 판례를 인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의 해석·적용과 관련된 판례는 추후 보완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