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15조 등기기간의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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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614조제2항ㆍ제3항 및 제614조의2의 등기사항이 외국에서 발생한 경우 등기기간은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기산한다[법령:상법/제615조@].

핵심 의의

본조는 외국회사의 한국 내 영업소에 관한 등기사항 중 외국에서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등기기간의 기산점을 별도로 규정한 특칙이다[법령:상법/제615조@]. 상법은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표자를 정하고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에 관한 등기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법령:상법/제614조@], 외국회사의 본점 소재지나 외국 영업소 등에서 발생한 등기사항을 한국 내 대표자가 즉시 인지하기 어려운 현실적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즉, 외국에서 발생한 변경사유의 경우 그 사유 발생일이 아니라 해당 사실이 한국 내 등기의무자에게 도달한 통지를 기준으로 등기기간이 진행됨을 명확히 한 데 본조의 의의가 있다[법령:상법/제615조@].

본조가 적용되는 등기사항의 범위는 제614조 제2항·제3항에서 정한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 시 등기사항 및 제614조의2가 정하는 변경등기사항에 한정된다[법령:상법/제615조@]. 따라서 외국에서 발생한 사유라 하더라도 위 조항이 정한 등기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본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기산점이 되는 "통지가 도달한 날"이란 등기의무자가 해당 등기사항의 발생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시점을 의미하며, 이는 등기해태로 인한 과태료 책임[법령:상법/제635조@]의 기산 시점과도 직결된다. 본조는 외국 발생사유에 대한 기산점만을 규정할 뿐, 등기기간 자체의 길이(원칙적으로 2주 또는 3주)는 제614조 및 일반 등기기간 규정에 따른다[법령:상법/제614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14조@]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 및 등기
  • [법령:상법/제614조의2@] 외국회사 등기사항의 변경등기
  • [법령:상법/제183조@] 본점·지점 이전 등 변경등기(일반원칙)
  • [법령:상법/제635조@] 과태료에 처할 행위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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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3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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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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