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16조 등기전의 계속거래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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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외국회사는 그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제61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하기 전에는 계속하여 거래를 하지 못한다.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자는 그 거래에 대하여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핵심 의의

본조는 외국회사가 국내에서 영업을 개시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서 영업소 등기를 강제하고, 그 위반에 대한 사법상 제재를 정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616조@source_sha()]. 제1항은 외국회사로 하여금 영업소 소재지에서 제614조에 따른 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계속하여" 거래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회사의 실체와 책임소재를 공시제도에 편입시키고자 한다 [법령:상법/제614조@source_sha()] [법령:상법/제616조@source_sha()]. 여기서 금지되는 것은 일회적·우발적 거래가 아니라 영업으로서의 "계속적 거래"이므로, 단발성 거래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다 [법령:상법/제616조@source_sha()].

요건 면에서는 ① 외국회사일 것, ② 국내 영업소를 두고 거래할 것, ③ 제614조에 따른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것, ④ 계속하여 거래를 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법령:상법/제614조@source_sha()] [법령:상법/제616조@source_sha()]. 제2항은 위 금지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자"에게 회사와의 연대책임을 부과하는데, 이는 등기 전 거래로 인하여 거래상대방이 입을 수 있는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거래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책임이다 [법령:상법/제616조@source_sha()]. 책임의 주체인 "거래를 한 자"는 외국회사의 대표자 또는 그 거래를 실행한 자를 의미하며, 회사와 연대하여 거래상의 채무를 부담한다 [법령:상법/제616조@source_sha()].

연대책임의 성질은 거래상대방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정책임이므로, 거래 자체의 사법상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주체를 확장하는 데 그친다 [법령:상법/제616조@source_sha()]. 따라서 등기 전 거래라 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거래의 효력은 유지되며, 다만 거래를 실행한 자가 회사와 함께 이행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법령:상법/제616조@source_sha()]. 본조는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등기에 관한 제614조, 영업소 폐쇄명령에 관한 제619조 등과 함께 외국회사 규제체계의 일부를 이룬다 [법령:상법/제614조@source_sha()] [법령:상법/제619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14조@source_sha()]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 및 등기
  • [법령:상법/제615조@source_sha()] 등기기간의 기산점
  • [법령:상법/제617조@source_sha()] 유사외국회사
  • [법령:상법/제619조@source_sha()] 영업소 폐쇄명령
  • [법령:상법/제621조@source_sha()] 외국회사의 대차대조표 공고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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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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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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