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616조의1(대차대조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의 공고)
① 외국회사로서 이 법에 따라 등기를 한 외국회사(대한민국에서의 같은 종류의 회사 또는 가장 비슷한 회사가 주식회사인 것만 해당한다)는 제449조에 따른 승인과 같은 종류의 절차 또는 이와 비슷한 절차가 종결된 후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대한민국에서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에 대하여는 제28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상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외국회사 중 본국에서의 회사 형태가 대한민국의 주식회사에 상당하거나 가장 비슷한 회사에 한정하여 재무정보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다 [법령:상법/제616조의1@{{source_sha()}}]. 적용대상은 ‘이 법에 따라 등기를 한 외국회사’로 한정되므로,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거나 외국회사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외국회사에는 본조에 의한 공고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616조의1@{{source_sha()}}]. 또한 본국에서의 회사 종류가 대한민국의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유사한 경우에만 의무가 미치므로, 인적회사에 해당하는 외국회사 등은 본조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법령:상법/제616조의1@{{source_sha()}}].
공고의 대상은 ‘대차대조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며, 이는 본국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서류 중 대한민국의 대차대조표에 상응하는 서류를 포괄적으로 포섭하기 위한 위임규정이다 [법령:상법/제616조의1@{{source_sha()}}]. 공고의무의 발생시점은 ‘제449조에 따른 승인과 같은 종류의 절차 또는 이와 비슷한 절차가 종결된 후 지체 없이’로 정해져 있는바, 이는 본국에서 정기총회의 재무제표 승인절차에 상응하는 절차가 이루어진 직후를 의미하므로, 대한민국 상법 제449조에 의한 정기주주총회 승인이 아닌 본국법상의 동등절차를 기준으로 한다 [법령:상법/제616조의1@{{source_sha()}}].
제2항은 공고의 방법 및 형식에 관하여 회사 일반 공고에 관한 제28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공고매체(관보 또는 일간신문, 전자공고) 및 그 절차에 관한 규율을 내국 주식회사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법령:상법/제616조의1@{{source_sha()}}] [법령:상법/제289조@{{source_sha()}}]. 본조의 입법목적은 외국회사의 대한민국 내 영업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 및 채권자에게 당해 외국회사의 재무상태에 관한 최소한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 [법령:상법/제616조의1@{{source_sha()}}]. 따라서 본조는 외국회사에 대한 공시규제의 핵심조항으로 기능하며, 외국회사 등기제도(제614조 이하)와 결합하여 외국회사의 국내 영업활동에 대한 투명성 확보장치를 구성한다 [법령:상법/제616조의1@{{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89조@{{source_sha()}}] — 회사의 설립등기 및 공고방법(제3항 내지 제6항이 본조에 준용됨)
- [법령:상법/제449조@{{source_sha()}}] — 재무제표 등의 승인·공고
- [법령:상법/제614조@{{source_sha()}}] —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한 외국회사의 등기
- [법령:상법/제615조@{{source_sha()}}] — 외국회사의 등기사항 변경 등
- [법령:상법/제616조@{{source_sha()}}] —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 시 절차
주요 판례
본조의 해석·적용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판단한 공간된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