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인이 그 영업범위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61조@].
핵심 의의
상법 제61조는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더라도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무상성을 원칙으로 하는 민법상의 위임·임치 등과 구별되는 상행위의 유상성(有償性) 원칙을 선언한 조항이다 [법령:상법/제61조@]. 본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영위하는 상인에 대하여 그 직업적 활동에 상응하는 대가를 보장함으로써 상거래의 합리성과 신속성을 도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법령:상법/제61조@].
청구권의 발생요건으로는 ① 행위자가 상법상의 상인일 것, ② 그 행위가 상인의 영업범위 내에 속할 것, ③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하였을 것의 세 가지가 요구된다 [법령:상법/제61조@]. 여기서 '영업범위 내'란 당해 상인이 영업으로 하는 행위 또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타인을 위한 행위'는 보수약정의 유무를 불문하고 객관적으로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루어진 사무처리를 포함한다 [법령:상법/제61조@]. 본조는 보수약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보충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보수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이 우선 적용된다 [법령:상법/제61조@].
청구권의 효과로서 상인은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바, 그 액수는 당해 영업의 거래관행, 행위의 내용·난이도·소요시간, 통상의 보수액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법령:상법/제61조@]. 본조에 기한 보수청구권은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이므로 상법 제64조의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법령:상법/제64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46조@] (기본적 상행위)
- [법령:상법/제47조@] (보조적 상행위)
- [법령:상법/제64조@] (상사시효)
- [법령:상법/제55조@] (법정이자청구권)
- [법령:민법/제686조@]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