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령:상법/제624조@]
핵심 의의
본조는 상법 제622조의 발기인·이사 등의 특별배임죄 및 제623조의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등의 특별배임죄에 관한 미수범 처벌규정이다 [법령:상법/제624조@]. 형법 제29조 제1항은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칙의 해당 죄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법상 특별배임죄의 미수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명문 규정이 필요하며 본조가 그 근거가 된다. 특별배임죄는 회사의 발기인, 이사, 감사 등 회사에 대하여 충실의무·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신분범이므로, 그 미수의 성립 역시 본조에 따른 신분 있는 자에 한정된다 [법령:상법/제622조@][법령:상법/제623조@]. 미수의 성립시기는 임무위배행위에 착수하였으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또는 회사의 손해 발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이며, 실행의 착수 여부는 임무위배행위의 개시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본조는 결과범인 특별배임죄에 있어서 실행의 착수가 있었으나 손해 발생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고 회사 임원 등의 임무 위배 행위를 사전 단계에서부터 억제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미수범의 형은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기수범의 형보다 감경할 수 있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22조@] (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 등의 특별배임죄)
- [법령:상법/제623조@]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등의 특별배임죄)
- [법령:형법/제25조@] (미수범)
- [법령:형법/제29조@] (미수범의 처벌)
- [법령:형법/제355조@] (횡령, 배임)
- [법령:형법/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