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25조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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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법 제625조는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를 규정하여, 제622조제1항에 규정된 자(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지배인, 청산인 등), 검사인, 일정한 공증인 및 감정인이 일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법령:상법/제625조@]. 처벌 대상 행위는 ① 주식·출자의 인수·납입, 현물출자의 이행, 정관의 변태설립사항(제290조), 신주발행 시 현물출자(제416조제4호), 합병계약사항(제544조)에 관하여 법원·총회 또는 발기인에게 부실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② 누구의 명의로 하든 회사의 계산으로 부정하게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은 때, ③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이익배당을 한 때, ④ 회사의 영업범위 외에서 투기행위를 하기 위하여 회사재산을 처분한 때의 네 가지이다 [법령:상법/제625조@].

핵심 의의

본조는 회사의 자본충실과 재산적 기초를 형사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특별배임죄(제622조)·독직죄(제630조)와 더불어 상법상 회사범죄 체계의 일익을 담당한다 [법령:상법/제625조@]. 신분범으로서 주체가 제622조제1항에 열거된 회사 임원 등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 검사인, 공증인, 감정인에 한정되며,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도 공증인에 포함된다 [법령:상법/제625조@]. 제1호의 부실보고·사실은폐죄는 회사설립·신주발행·합병 등 자본거래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진실의무 위반을 처벌하는 것으로, 보고의 상대방이 법원·총회 또는 발기인일 것을 요구한다 [법령:상법/제625조@]. 제2호의 자기주식·자기지분 부정취득죄는 명의 여하를 불문하고 회사의 계산으로 행하여진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며, 질권 설정을 위한 취득도 포함됨으로써 자본충실원칙의 형사적 담보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상법/제625조@]. 제3호의 위법배당죄는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이익배당을 처벌하여,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행하여진 분식배당 등을 통제한다 [법령:상법/제625조@]. 제4호의 투기적 재산처분죄는 회사의 영업범위 외에서의 투기행위를 목적으로 한 재산처분을 처벌하므로, 단순한 영업범위 일탈이 아니라 투기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가 요구된다 [법령:상법/제625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특별배임죄(제622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볍게 정해져 있다 [법령:상법/제625조@].

관련 조문

  • 상법 제622조(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 — 본조 주체를 정하는 기초조항 [법령:상법/제622조@]
  • 상법 제290조(변태설립사항) — 제1호 부실보고 대상사항 [법령:상법/제290조@]
  • 상법 제298조(이사·감사의 조사·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 — 공증인 관련 [법령:상법/제298조@]
  • 상법 제299조의2(현물출자 등의 증명) — 공증인·감정인의 검사대체 절차 [법령:상법/제299조의2@]
  • 상법 제310조(변태설립의 경우의 조사) — 모집설립 시 공증인 관련 [법령:상법/제310조@]
  • 상법 제313조(이사·감사의 조사·보고) — 공증인 관련 [법령:상법/제313조@]
  • 상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제4호 — 신주발행 시 현물출자 [법령:상법/제416조@]
  • 상법 제422조(현물출자의 검사) 제1항 — 감정인 관련 [법령:상법/제422조@]
  • 상법 제544조(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 제1호 부실보고 대상사항 [법령:상법/제544조@]
  •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 제2호 자기주식 부정취득죄의 민사적 대응 [법령:상법/제341조@]
  •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 제3호 위법배당죄의 민사적 기초 [법령:상법/제462조@]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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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3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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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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