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628조(납입가장죄등)
① 제622조제1항에 게기한 자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에 응하거나 이를 중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핵심 의의
본조는 회사 설립 또는 신주발행 시 자본충실의 원칙을 형사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처벌규정으로서, 발기인·이사·집행임원·감사 등 제622조제1항 소정의 신분자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때 성립하는 신분범이다 [법령:상법/제628조@source_sha()]. 보호법익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가 실질적으로 확보되도록 함으로써 회사 채권자와 일반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있으며, 이러한 자본충실 보호의 취지는 회사의 자본금 충실에 관한 일반 규정인 상법 제295조, 제421조의 납입의무 규정과 연계하여 이해된다 [법령:상법/제295조@source_sha()] [법령:상법/제421조@source_sha()]. 행위태양인 ‘납입의 가장’이란 외형상으로는 납입이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회사가 자본금을 지배·처분할 수 있는 자금이 유입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이른바 ‘견금(見金)’에 의한 납입과 차입금에 의한 가장납입이 그 전형적 형태로 논의된다. ‘현물출자 이행의 가장’은 출자목적물의 실질적 귀속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출자가액에 미달하는 재산을 출자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본죄의 행위주체는 제622조제1항의 신분자에 한정되므로 신분 없는 자는 단독정범이 될 수 없고, 다만 본조 제2항에 의하여 제1항의 행위에 ‘응하거나 이를 중개한 자’는 신분의 유무를 묻지 않고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된다 [법령:상법/제628조@source_sha()]. 따라서 가장납입의 자금을 일시적으로 융통해 준 자나 그 거래를 알선·중개한 자는 본조 제2항의 독자적 구성요건에 의해 처벌되며, 이는 가장납입의 공범적 가담행위를 별도의 정범 구성요건으로 격상시킨 입법형식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의를 가진다.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납입 또는 현물출자 이행을 외관상 가장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요구되며, 특별한 목적이나 이득의 취득은 요구되지 아니한다. 본죄가 성립하더라도 가장납입의 사법(私法)상 효력 문제는 별개의 평면에서 논의되며, 본조는 형사적 제재를 통한 자본충실의 보호에 그 규율의 중점이 있다 [법령:상법/제628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22조@source_sha()] — 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본조 신분자 범위)
- [법령:상법/제295조@source_sha()] — 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 [법령:상법/제421조@source_sha()] — 신주에 대한 납입
- [법령:상법/제634조의2@source_sha()] — 양벌규정 등 회사법 벌칙 관련 규정
- [법령:상법/제635조@source_sha()] — 과태료에 처할 행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