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630조(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의 독직죄)
① 제622조와 제623조에 규정된 자, 검사인, 제298조제3항ㆍ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이나 제299조의2, 제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핵심 의의
본조는 회사 설립·신주발행 등 자본조달 과정에 관여하는 회사 임직원 및 외부 전문가의 직무집행 청렴성을 형사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독직범죄(贈收賄罪) 규정이다[법령:상법/제630조@source_sha]. 제1항의 수뢰 주체는 제622조의 발기인·이사·집행임원·감사위원회 위원·감사·지배인 기타 사용인 및 제623조의 청산인 등 회사 관계자에 더하여, 검사인, 변태설립사항·현물출자·신주발행 등에 관여하는 공증인 및 감정인으로 한정된 신분범적 성격을 가진다[법령:상법/제630조@source_sha]. 본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행위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을 것이 요구되며, 단순한 직무 관련성을 넘어 청탁의 부정성이 별도 구성요건요소로 요청된다는 점에서 가중적 표지를 가진다[법령:상법/제630조@source_sha]. 행위 태양은 재산상 이익의 수수·요구·약속이며, 요구 또는 약속만으로도 기수에 이르므로 현실의 수수 여부는 기수 시점에 영향이 없다[법령:상법/제630조@source_sha]. 보호법익은 회사 임원 및 회사 관련 외부 전문가의 직무수행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와 직무행위의 공정성이며, 형법상 일반 배임수재죄(형법 제357조)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기능한다. 제2항은 이른바 증뢰죄(贈賂罪)로서, 이익을 약속·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를 수뢰자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함으로써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대향범 구조를 형성한다[법령:상법/제630조@source_sha]. 본조는 발기설립 단계의 변태설립사항 검사, 현물출자의 평가, 신주발행 시 현물출자 검사 등 회사법상 공증인·감정인이 수행하는 중립적 검증기능의 객관성을 형사벌로 뒷받침함으로써 자본충실의 원칙을 간접적으로 강화하는 의의를 갖는다[법령:상법/제298조@source_sha][법령:상법/제422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22조@source_sha] (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 등의 특별배임죄) — 수뢰 주체의 신분 범위
- [법령:상법/제623조@source_sha]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등의 특별배임죄) — 수뢰 주체의 신분 범위
- [법령:상법/제298조@source_sha] (이사·감사의 조사·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 — 변태설립사항 검사 시 공증인 관여
- [법령:상법/제299조의2@source_sha] (현물출자 등의 증명) — 공증인·감정인의 검증 직무
- [법령:상법/제310조@source_sha] (변태설립의 경우의 조사) — 모집설립 시 공증인 관여
- [법령:상법/제313조@source_sha] (이사·감사의 조사·보고) — 공증인 관여
- [법령:상법/제422조@source_sha] (현물출자의 검사) — 신주발행 시 감정인의 검증 직무
- [법령:상법/제631조@source_sha] (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수뢰죄)
- [법령:상법/제632조@source_sha] (몰수, 추징)
- [법령:상법/제633조@source_sha] (벌칙의 적용) — 형의 병과·자격정지 등
주요 판례
본조의 해석·적용에 관하여 본 작업에서 참조된 판례는 제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본조 제1항의 "부정한 청탁" 개념은 형법 제357조 배임수재죄의 해석론과 평행하여 이해되어 왔으며, "수수·요구·약속"의 개념 및 기수시기 역시 형법상 수뢰죄·배임수재죄에 관한 일반 법리가 원용된다. 본조 제2항 증뢰죄와 제1항 수뢰죄는 대향범 관계에 있어 일방의 가벌성이 타방의 가벌성을 전제하지 아니한다는 점도 일반 뇌물·배임증재 법리와 동일하게 이해된다. 구체적 사례 적용은 향후 관련 판례가 보충되는 대로 추가 정리한다.